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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서론

[주교교령] 1.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께서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1)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오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당신의 사도들을 파견하셨다.2)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부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도록 하셨다(에페 4,12 참조).

2. 그리스도의 활동을 계속하는 교황과 주교들

[주교교령] 2. 이 그리스도교회에서 교황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과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맡기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영혼들을 보살필 때에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 권력을 가진다. 따라서 교황은 모든 신자목자로서 보편 교회공동선과 개별 교회의 선익을 돌보아야 할 사명을 받았으므로 모든 교회에 대하여 직권의 수위권을 가진다.
성령께서 세우신 주교들도 영혼목자로서 사도들의 자리를 이어받으며,3) 교황과 더불어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영원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활동을 영구히 계속하여야 할 사명을 받았다.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돌보도록 명령하시고 그 권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주교들은 자기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신앙의 진정한 참스승, 대사제, 목자가 되었다.5)
[주교교령] 3. 모든 교회를 함께 돌보는 주교들은 주교 축성을 통하여 받은 이 주교 임무를6) 교황과 일치하여 그 권위 아래서 수행하며 모두 한 단체 또는 한 몸으로 결합되어 하느님보편 교회에 대한 교도권사목 통치를 수행한다.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 떼, 자기에게 위탁된 개별 교회를 돌보는 그 임무를 각기 개별적으로 수행하지만 때로는 여러 교회에 다 같이 필요한 일들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7)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다음 교령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