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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1. 교구의 개념과 주교의 의무

[주교교령] 11. 교구는, 주교에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되어, 자기 목자를 따라, 그 목자로부터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 모여서 개별 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개별 교회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주교들은, 각기 교황권위 아래, 고유하고 통상적이며 직접적인 목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양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주교들은 총대주교나 다른 교계 권위들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1)
주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증인으로서 자신의 사도직 임무를 수행하며, 이미 으뜸 목자를 따르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거나 그리스도복음구원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마침내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서”(에페 5,9) 거닐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