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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4. 주교단의 권력

[주교교령] 4. 주교들은 성사축성의 힘으로 또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친교주교단의 구성원이 된다.1) “주교단은 교도권사목 통치에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2)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3)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주교단의 단원들인 모든 주교에게 세계 공의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주교들은 교황과 함께 그 동일한 합의체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이 되려면, 주교단의 단장이 주교들에게 합의체적 행동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흩어져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을 승인하거나 자유로이 수락하여야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