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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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33. 수도자들과 사도직 활동

[주교교령] 33. 모든 수도자, 곧 복음적 권고서원하는 다른 단체들의 회원들을 포함하는 수도자들은 각자의 성소에 따라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개별 교회들의 선익을 위하여 열심히 또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기도참회 고행과 생활의 모범으로 이러한 목적을 증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수도자들이 이를 존중하고 실천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이 거룩한 공의회는 간곡히 권고한다. 또한 각 수도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사도직 활동도 더욱 열심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