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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I. 교회회의, 공의회 특히 주교회의

36. 교회회의와 개별 공의회

[주교교령] 36. 교회의 초세기부터 개별 교회를 맡은 주교들은 형제애친교로 또 사도들에게 맡겨진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개별 교회의 선익과 공동선을 증진하려고 힘과 뜻을 모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회의 또는 관구 공의회 또는 전국 공의회 등이 열렸으며, 거기에서 주교들은 신앙 진리의 교육과 교회 규율의 확립에서 여러 교회가 지켜야 할 동일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귀중한 교회회의공의회의 제도들이 새로운 힘을 갖고 여러 교회에서 시대 환경에 맞추어 신앙의 진보와 규율의 준수에 더욱 적절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37. 주교회의의 중요성

[주교교령] 37. 오늘날에는 특히 주교들이 다른 주교들과 더불어 날로 더욱 일치 단결된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흔히 자신의 임무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구성된 주교회의들은 더욱더 풍요로운 사도직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으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한 회합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의 빛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교회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 거룩한 결속을 이루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주교회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38. 주교회의의 정의, 구조, 권한과 협력

[주교교령] 38. 1) 주교회의는 한 나라나 지역의 고위 성직자들이, 특히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그 시대 환경적응시켜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익을 더욱더 증진하고자,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합이다.
2) 총대리들을 제외한 각 예법의 모든 지역 직권자들, 부교구장 주교들, 보좌 주교들, 사도좌주교회의가 맡긴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명의 주교들이 주교회의에 소속된다. 그 지역에서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교황 사절들과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은 법률상 주교회의의 회원들이 아니다.
지역 직권자들과 부교구장 주교들에게 의결 투표권이 있다. 주교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보좌 주교들과 다른 주교들에게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을 주는 것은 주교회의 정관이 결정한다.*
3)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을 작성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다른 것 외에도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기구들, 예컨대 주교들의 상임 위원회, 주교 위원회들, 사무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회의청원에 따라 결정한 안건들에서만, 의결 투표권을 가진 주교회의 소속 주교들의 적어도 3분의 2 찬성표를 얻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공포된 주교회의의 결정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5) 특수 환경이 요구한다면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사도좌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주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더욱 큰 선익을 증진하고 수호하도록 여러 나라 주교회의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6) 동방 교회주교들은 교회회의에서 자기 교회의 생활을 발전시키고 교회의 선익을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하며, 다양한 예법의 여러 교회들이 있는 곳에서는, 관할 권위가 세운 규범에 따라 예법 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그렇게 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