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교회의
자유를 바로 옹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선익을 더욱 적합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앞으로
주교 직무를 위한 선출, 임명, 추천, 지명 등의 어떠한 권리나
특전도 국가
권위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
권위가
교회에 베풀어 준 호의를 거룩한
공의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며, 조약이나
관습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상기 권리와
특전을
사도좌와 협의하여 스스로 포기하여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