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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0. 주교 임명의 자유

[주교교령] 20. 주교들의 사도 임무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영신적이며 초자연적인 목적을 추구하므로, 거룩한 세계 공의회주교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것이 관할 교회 권위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 자체로 배타적인 특권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교회자유를 바로 옹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선익을 더욱 적합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앞으로 주교 직무를 위한 선출, 임명, 추천, 지명 등의 어떠한 권리나 특전도 국가 권위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 권위교회에 베풀어 준 호의를 거룩한 공의회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며, 조약이나 관습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상기 권리와 특전사도좌와 협의하여 스스로 포기하여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