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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38. 주교회의의 정의, 구조, 권한과 협력

[주교교령] 38. 1) 주교회의는 한 나라나 지역의 고위 성직자들이, 특히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그 시대 환경적응시켜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익을 더욱더 증진하고자,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합이다.
2) 총대리들을 제외한 각 예법의 모든 지역 직권자들, 부교구장 주교들, 보좌 주교들, 사도좌주교회의가 맡긴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명의 주교들이 주교회의에 소속된다. 그 지역에서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교황 사절들과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은 법률상 주교회의의 회원들이 아니다.
지역 직권자들과 부교구장 주교들에게 의결 투표권이 있다. 주교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보좌 주교들과 다른 주교들에게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을 주는 것은 주교회의 정관이 결정한다.*
3)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을 작성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다른 것 외에도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기구들, 예컨대 주교들의 상임 위원회, 주교 위원회들, 사무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회의청원에 따라 결정한 안건들에서만, 의결 투표권을 가진 주교회의 소속 주교들의 적어도 3분의 2 찬성표를 얻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공포된 주교회의의 결정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5) 특수 환경이 요구한다면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사도좌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주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더욱 큰 선익을 증진하고 수호하도록 여러 나라 주교회의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6) 동방 교회주교들은 교회회의에서 자기 교회의 생활을 발전시키고 교회의 선익을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하며, 다양한 예법의 여러 교회들이 있는 곳에서는, 관할 권위가 세운 규범에 따라 예법 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그렇게 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