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COUNCIL

바티칸공의회문헌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오늘의 검색어 :   가난 ,   사목헌장 ,   71 ,   계시 ,   계시헌장 ,   교회헌장 ,   전례헌장 ,   32 ,   81 ,   공의회
교회 교리서

8. 교구 안에서 주교들의 권력

[주교교령] 8. 가)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들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스스로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언제나 교황은 직무상 자신에게나 다른 권위에게 사건들을 유보할 확고한 권력을 지닌다.
나) 교구장 주교들은 각기 법 규범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는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마다 개별 사건에서 그 신자들을 교회의 일반법에서 관면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 권위가 특별히 유보한 일이 없을 때에만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