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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II. 주교들과 사도좌

8. 교구 안에서 주교들의 권력

[주교교령] 8. 가)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들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스스로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언제나 교황은 직무상 자신에게나 다른 권위에게 사건들을 유보할 확고한 권력을 지닌다.
나) 교구장 주교들은 각기 법 규범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는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마다 개별 사건에서 그 신자들을 교회의 일반법에서 관면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 권위가 특별히 유보한 일이 없을 때에만 그러하다.*

9. 교황청 기구

[주교교령] 9. 교황은 보편 교회에서 완전하고 직접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할 때에 교황청 기구들을 활용한다. 따라서 이 기구들은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거룩한 목자들에게 봉사하며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거룩한 공의회교부들은 교황교회목자들에게 훌륭한 도움을 주어 온 이 기구들이, 시대와 지역과 예법들의 요구에 더욱 알맞게, 특히 기구들의 수, 명칭, 관할과 고유 절차 규정 그리고 상호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새로 조직되기를 바란다.8) 마찬가지로 주교들의 고유한 사목 임무를 고려하여 교황 사절들의 직무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기를 바란다.

10. 교황청 기구의 구성원

[주교교령] 10. 더욱이 교황청 기구들은 보편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그 의원과 직원, 자문 위원들뿐 아니라 교황 사절들까지도 되도록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선정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중앙 사무처나 기관들이 참으로 보편적 성격을 드러내기를 바란다.
또한 주교, 특히 교구장 주교들을 교황청 기구의 의원으로 뽑아 모든 교회의 생각과 열망과 요구를 교황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공의회 교부들은 교황청 기구들이 덕행과 지식과 경험이 뛰어난 평신도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평신도들이 교회 일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