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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 서론
○ 2. 그리스도의 활동을 계속하는 교황과 주교들
▶ 제 1 장 주교들과 보편 교회
- I.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의 역할
○ 4. 주교단의 권력
○ 5. 주교대의원회의
○ 6.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연대 책임
○ 7. 박해받는 형제 주교들에 대한 사랑
- II. 주교들과 사도좌
○ 8. 교구 안에서 주교들의 권력
○ 9. 교황청 기구
○ 10. 교황청 기구의 구성원
▶ 제 2 장 주교들과 개별 교회 또는 교구들
- I. 교구장 주교
○ 11. 교구의 개념과 주교의 의무
○ 12. 가르치는 임무
○ 13. 복음 전파의 수단
○ 14. 교리 교육
○ 15. 거룩하게 하는 임무
○ 16. 영혼의 목자로서 다스리는 의무
○ 17. 사도직의 구체적인 형태
○ 18. 특수 환경의 사목
○ 19. 주교들의 자유와 국가 권력
○ 20. 주교 임명의 자유
○ 21. 주교 직무의 사퇴
- II. 교구 경계
○ 22. 교구 경계의 조정
○ 23. 조정의 규범
○ 24. 주교회의의 협의
- III. 교구장 주교의 사목 협력자
○ 26.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의 권한
○ 29. 초본당 활동 사제
○ 30. 본당 사목구 주임
○ 31.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명, 전임, 해임, 사퇴
○ 32. 본당 사목구의 설립과 폐쇄
○ 33. 수도자들과 사도직 활동
○ 34. 주교의 사도직 협력자인 수도자
○ 35. 수도자가 교구에서 수행하는 사도직 원칙
▶ 제 3 장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
- I. 교회회의, 공의회 특히 주교회의
○ 36. 교회회의와 개별 공의회
○ 37. 주교회의의 중요성
○ 38. 주교회의의 정의, 구조, 권한과 협력
- II. 교회 관구의 경계 설정과 교회 연합구의 설립
○ 39. 경계 재조정의 원칙
○ 40. 따라야 할 규범
○ 41. 주교회의의 의견
- III. 초교구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
○ 42. 주교들의 협력
○ 43. 군종 대리
▶ 일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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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회 관구의 경계 설정과 교회 연합구의 설립
39. 경계 재조정의 원칙
[주교교령] 39.
영혼
들의 선익은
교구
뿐 아니라
교회
관구의 적절한 경계 설정을 요구하며 또한
교회
연합구의 설립도 권장한다. 그럼으로써
사회
적 지역적
환경
에 따른
사도직
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고,
주교
들의 상호 관계,
주교
들과
관구장
대주교
와 같은 나라의 다른
주교
들의 관계, 또한
주교
들과 국가
권위
자들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40. 따라야 할 규범
[주교교령] 40.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거룩한
공의회
는 다음과 같은 규범을 제정한다.
1)
교회
관구의 경계를 시의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관구장
대주교
들의 권리와
특전
을 적절한 새 규범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규정으로, 모든
교구
와 법률상
교구
와 동등한 다른 지역구들은 모두 어떤
교회
관구
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에게도 결합되지 않고, 직접
사도좌
에 예속되어 있는
교구
들은 되도록이면 함께 새
교회
관구
를 구성하든지, 또는 가깝고 편리한
관구
에 결합하여, 공통법의 규범에 따라
대주교
의
관구
관할 아래 들어가야 한다.
3) 유익하다면
교회
의
관구
들이
교회
의 연합구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 설립은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41. 주교회의의 의견
[주교교령] 41. 관할
주교회의
가 이러한
관구
경계 설정과 연합구 설립에 관한 문제를 이미 제23항과 제24항에서 제정한
교구
경계 설정에 관한 규범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의견과
희망
을
사도좌
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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