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민법에 따라
이혼하며,
교회 밖에서 새로이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르 10,11-12)에 충실하여, 만일 첫 혼인이 유효했다면 새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들은 일정한
교회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약과 충실성의 표징을 거스른 것에 대해 뉘우치며 완전히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만이
고해성사로
화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