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공동 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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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57. 1) 사제직의 단일성이 적절히 드러나는 공동 집전은 서방이나 동방의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공동 집전의 권한을 다음의 경우들에까지 확장한다고 공의회는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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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공동 집전의 적합성을 판단할 소임이 있는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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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자들의 선익이 참석한 모든 사제의 개별 집전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 수도원 같은 곳의 의무 공동 미사와 성당의 중심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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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속 사제든 수도 사제든 각종 사제 회의의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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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그러나 교구에서 공동 집전의 규율을 지도하는 일은 주교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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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언제나 어느 사제에게든 미사를 개별적으로 거행할 권한이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성당에서는, 또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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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새로운 공동 집전 예식을 만들어, 『주교 예식서』와 『로마 미사 전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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