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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28. 성미술에 관한 법규 개정

[전례헌장] 128. 거룩한 예배에 딸린 외적 사물의 조형에 관한 교회법 조항과 규정들은 제25항의 규범대로 예식서들과 함께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성당의 품위 있고 적절한 건축, 제대의 형태와 구조, 감실의 고귀한 외양과 배치와 보안, 세례소의 편리하고 품위 있는 설비, 또한 성상들의 조화와 장식과 설비에 관한 규정들이다. 전례 쇄신에 덜 맞게 보이는 그러한 규정들은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면 보존하거나 도입하여야 한다.
이 일에서, 특히 성당 기물제의의 재료, 형태와 관련하여, 이를 지역의 필요나 관습적응시킬 권한을 이 헌장 제22항의 규범대로 지역 주교회의에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