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성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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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성무일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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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83.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받아들이시어, 천상에서 영원토록 읊어지고 있는 저 찬미가를 이 지상 유배지에 가져오셨다. 그분께서는 온 인류 공동체를 친히 당신께 모아들이시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를 찬미의 노래로 당신과 결합시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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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제 임무를 바로 당신 교회를 통하여 수행하시므로, 교회는 성찬례의 거행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특히 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주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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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84. 성무일도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낮과 밤의 모든 흐름이 하느님 찬미를 통하여 성화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제들이 그리고 교회의 규정으로 이 일에 위임된 이들이나 또는 공인된 형식으로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놀라운 저 찬미의 노래를 올바로 바칠 때에, 이는 참으로 자기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신부의 목소리이며, 또한 당신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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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85. 그러므로 이를 바치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드높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어머니인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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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성무일도의 사목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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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86. 거룩한 사목 교역에 헌신하는 사제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여라.”(1테살 5,17 참조) 한 바오로의 권고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욱 생생하게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욱 큰 열성으로 시간경의 찬미를 바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수고하는 일에는 오로지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고 하신 주님께서만 성과와 발전을 가져다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제들을 선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사도 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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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87. 그리고 사제들이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든 그 환경에서 성무일도를 더 잘 더 완전히 바치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다행스럽게도 사도좌에서 착수한 쇄신을 계속해 나가며 로마 예법에 따른 성무일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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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전통적인 구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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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88. 하루의 성화가 성무일도의 목적이므로, 시간경들의 전통적인 흐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경의 실제 시간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특히 사도적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현대 생활의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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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성무일도의 개정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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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89. 그러므로 성무일도의 개정에서는 이 규범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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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침 기도인 찬미경과 저녁 기도인 만과경은, 보편 교회의 존귀한 전통에 따라, 매일 성무일도의 두 축으로서 주요 시간경으로 여겨져야 하고 또 그렇게 거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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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끝기도는 하루의 마침에 잘 어울리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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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과경이라고 하는 시간경은,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밤중 찬미의 성격을 보존하더라도, 하루의 어떤 시간에나 바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하고, 더 적은 수효의 시편과 더 긴 독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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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소시간경들 곧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동으로 바치지 않을 때에는 세 시간경 가운데에서 그날의 제 시각에 더 적합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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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신심의 원천인 성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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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90. 또한 성무일도는 교회의 공적 기도로서 신심의 원천이며 개인 기도의 자양이므로, 사제들과 성무일도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이를 바치며 마음을 목소리와 조화시키도록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유한다. 성무일도를 더 잘 바치려면 전례와 성경 특히 시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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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의 이행에서 저 존귀한 로마 성무일도의 역사적 보고를 열어, 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더 폭넓게 더욱 쉽게 그 보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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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시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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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91. 시간경의 흐름이 제89항에 제시된 대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편들을 더 이상 한 주간이 아니라 더 긴 주기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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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미 시작된 시편집의 개정 작업을 무엇보다 먼저 끝마쳐야 하며, 그리스도교 라틴어의 특색, 노래로도 부르는 시편의 전례 사용, 그리고 라틴 교회의 모든 전통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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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독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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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92. 독서들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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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경 봉독은 하느님 말씀의 보화를 더욱더 폭넓고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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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부들, 교회 학자들과 저술가들의 작품에서 발췌한 독서들은 더 잘 선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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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들의 수난 기록이나 전기는 역사적 진실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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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찬미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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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93. 찬미가는, 유익하다고 보이면, 예전의 형태로 복구시키고, 신화 맛이 나거나 그리스도교 신심에 덜 맞는 것은 빼거나 바꾸어야 한다. 또한 적절하다면 찬미가집에 있는 다른 것들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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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기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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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94. 하루를 참으로 성화하고 또 시간경 자체를 영적으로 알차게 바치려면, 각기 법정 시간경의 제 시각에 가장 가까운 시간을 지켜 시간경을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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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성무일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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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95. 공동 기도 의무가 있는 공동체들은 공동 미사 이외에 반드시 성무일도를 날마다 공동으로 거행하여야 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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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전 사제들, 수도자들, 법이나 회헌에서 공동 기도의 의무를 진 다른 규율 수도자들의 공동체는 성무일도 전체를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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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나 다른 사제단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자기들에게 부과된 성무일도의 부분을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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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품을 받았거나 성대 서원을 한, 그 공동체들의 모든 회원은, 평수도자들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바치지 못한 법정 시간경들을 혼자서라도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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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96. 공동 기도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들은, 대품을 받았다면, 제89항의 규범에 따라, 날마다 합동으로든 혼자서든 성무일도 전체를 바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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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97. 성무일도를 다른 전례 행위로 대체하는 적절한 교환은 예규로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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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에 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직권자들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이를 대체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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