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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4 장 성무일도

83. 성무일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도

[전례헌장] 83. 새롭고 영원계약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받아들이시어, 천상에서 영원토록 읊어지고 있는 저 찬미가를 이 지상 유배지에 가져오셨다. 그분께서는 온 인류 공동체를 친히 당신께 모아들이시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를 찬미의 노래로 당신과 결합시키신다.
사제 임무를 바로 당신 교회를 통하여 수행하시므로, 교회는 성찬례의 거행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특히 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주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며 온 세상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
[전례헌장] 84. 성무일도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낮과 밤의 모든 흐름이 하느님 찬미를 통하여 성화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제들이 그리고 교회의 규정으로 이 일에 위임된 이들이나 또는 공인된 형식으로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놀라운 저 찬미의 노래를 올바로 바칠 때에, 이는 참으로 자기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신부의 목소리이며, 또한 당신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전례헌장] 85. 그러므로 이를 바치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드높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어머니인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86. 성무일도의 사목적 가치

[전례헌장] 86. 거룩한 사목 교역에 헌신하는 사제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여라.”(1테살 5,17 참조) 한 바오로의 권고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욱 생생하게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욱 큰 열성으로 시간경의 찬미를 바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수고하는 일에는 오로지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고 하신 주님께서만 성과와 발전을 가져다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제들을 선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사도 6,4 참조).
[전례헌장] 87. 그리고 사제들이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든 그 환경에서 성무일도를 더 잘 더 완전히 바치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다행스럽게도 사도좌에서 착수한 쇄신을 계속해 나가며 로마 예법에 따른 성무일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88. 전통적인 구조의 개정

[전례헌장] 88. 하루의 성화성무일도의 목적이므로, 시간경들의 전통적인 흐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경의 실제 시간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특히 사도적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현대 생활의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89. 성무일도의 개정 규범

[전례헌장] 89. 그러므로 성무일도의 개정에서는 이 규범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가) 아침 기도인 찬미경과 저녁 기도인 만과경은, 보편 교회의 존귀한 전통에 따라, 매일 성무일도의 두 축으로서 주요 시간경으로 여겨져야 하고 또 그렇게 거행되어야 한다.
나) 끝기도는 하루의 마침에 잘 어울리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다) 야과경이라고 하는 시간경은,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밤중 찬미의 성격을 보존하더라도, 하루의 어떤 시간에나 바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하고, 더 적은 수효의 시편과 더 긴 독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일시경은 폐지되어야 한다.
마)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소시간경들 곧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동으로 바치지 않을 때에는 세 시간경 가운데에서 그날의 제 시각에 더 적합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90. 신심의 원천인 성무일도

[전례헌장] 90. 또한 성무일도교회의 공적 기도로서 신심의 원천이며 개인 기도의 자양이므로, 사제들과 성무일도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이를 바치며 마음을 목소리와 조화시키도록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유한다. 성무일도를 더 잘 바치려면 전례성경 특히 시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개정의 이행에서 저 존귀한 로마 성무일도역사적 보고를 열어, 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더 폭넓게 더욱 쉽게 그 보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1. 시편의 배치

[전례헌장] 91. 시간경의 흐름이 제89항에 제시된 대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편들을 더 이상 한 주간이 아니라 더 긴 주기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행히 이미 시작된 시편집의 개정 작업을 무엇보다 먼저 끝마쳐야 하며, 그리스도교 라틴어의 특색, 노래로도 부르는 시편의 전례 사용, 그리고 라틴 교회의 모든 전통이 고려되어야 한다.

92. 독서의 정리

[전례헌장] 92. 독서들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가) 성경 봉독은 하느님 말씀의 보화를 더욱더 폭넓고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나) 교부들, 교회 학자들과 저술가들의 작품에서 발췌한 독서들은 더 잘 선택되어야 한다.
다) 성인들의 수난 기록이나 전기는 역사적 진실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93. 찬미가의 개정

[전례헌장] 93. 찬미가는, 유익하다고 보이면, 예전의 형태로 복구시키고, 신화 맛이 나거나 그리스도교 신심에 덜 맞는 것은 빼거나 바꾸어야 한다. 또한 적절하다면 찬미가집에 있는 다른 것들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94. 기도 시간

[전례헌장] 94. 하루를 참으로 성화하고 또 시간경 자체를 영적으로 알차게 바치려면, 각기 법정 시간경의 제 시각에 가장 가까운 시간을 지켜 시간경을 바쳐야 한다.

95. 성무일도의 의무

[전례헌장] 95. 공동 기도 의무가 있는 공동체들은 공동 미사 이외에 반드시 성무일도를 날마다 공동으로 거행하여야 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가) 의전 사제들, 수도자들, 법이나 회헌에서 공동 기도의 의무를 진 다른 규율 수도자들의 공동체성무일도 전체를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나)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나 다른 사제단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자기들에게 부과된 성무일도의 부분을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다) 대품을 받았거나 성대 서원을 한, 그 공동체들의 모든 회원은, 평수도자들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바치지 못한 법정 시간경들을 혼자서라도 바쳐야 한다.
[전례헌장] 96. 공동 기도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들은, 대품을 받았다면, 제89항의 규범에 따라, 날마다 합동으로든 혼자서든 성무일도 전체를 바칠 의무가 있다.
[전례헌장] 97. 성무일도를 다른 전례 행위로 대체하는 적절한 교환은 예규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직권자들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이를 대체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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