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헌장] 44.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전례학, 성음악, 성미술과
사목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위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정에 따라 이 문제에 뛰어난
평신도들도 배제되지 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목적
전례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의 소임은 위에 말한 관할
교회 권위의 지도를 받아 자기 지역의 전례
사목 활동을 조정하고,
사도좌에 제출할
적응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필요한 연구와 실험을 추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