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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44. 전국 전례위원회

[전례헌장] 44.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전례학, 성음악, 성미술과 사목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위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정에 따라 이 문제에 뛰어난 평신도들도 배제되지 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목전례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의 소임은 위에 말한 관할 교회 권위의 지도를 받아 자기 지역의 전례 사목 활동을 조정하고, 사도좌에 제출할 적응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필요한 연구와 실험을 추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