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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II. 전례 교육과 능동적 참여의 촉진

[전례헌장] 14.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선택된 겨레, 임금의 사제,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1베드 2,9; 2,4-5 참조)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거룩한 전례쇄신과 증진에서는 온 백성의 완전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참여는 신자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그리스도 정신을 길어 올리는 첫째 샘이며 또 반드시 필요한 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목자들은 모든 사목 활동에서 마땅한 교육을 통하여 이를 성실히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먼저 영혼목자들이 전례의 정신과 힘에 완전히 젖어들고 또 전례의 스승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엇보다도 성직자전례 교육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5. 전례 교수 양성

[전례헌장] 15. 신학교, 수도자 신학원, 대학 신학부에서 거룩한 전례학을 가르치도록 임명된 교수들은 자기 임무를 위하여 이러한 특수 목적으로 설치된 교육 기관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16. 전례 교육

[전례헌장] 16. 거룩한 전례에 관한 학문은 신학교수도자 신학원의 필수 전공 과목이어야 하고, 대학 신학부에서는 주요 과목이어야 하며, 또한 신학, 역사, 영성, 사목, 법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다른 학과들, 특히 교의 신학, 성경, 영성 신학, 사목 신학의 교수들은 각 과목의 고유한 내적 요구에 따라 그리스도신비와 구원 역사를 밝혀, 거기에서부터 그 학과들과 전례의 관련성 그리고 사제 양성의 일관성을 명백히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사제 후보자의 전례 교육

[전례헌장] 17. 성직자들은 신학교수도자 신학원에서 거룩한 예식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온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지도를 받고 또 거룩한 신비의 거행 자체와 거룩한 전례 정신에 젖은 다른 신심 행위를 통하여 영성 생활의 전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례 법규를 준수하도록 배워 신학교수도자 신학원의 생활이 완전히 전례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8. 사제들의 전례 교육

[전례헌장] 18. 주님의 포도밭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제들은 재속 사제이든 수도 사제이든 적절한 모든 수단의 도움을 받아, 거룩한 예식 안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언제나 더욱 충분히 이해하고 전례 생활을 해 나가며,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누어야 한다.

19. 신자들의 전례 교육

[전례헌장] 19. 영혼목자들은 부지런히 또 꾸준히 신자들의 전례 교육에 힘써, 그들의 연령, 신분, 생활 방식, 종교적 교양의 정도에 따라, 내적 외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목자들은 하느님 신비의 충실한 분배자로서 주요 임무의 하나를 완수하는 것이다. 또한 목자들은 이러한 일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모범으로도 자기 양 떼를 이끌어야 한다.

20 .시청각 매체와 전례

[전례헌장] 20.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거룩한 예식의 중계는, 특히 미사 성제의 거행에 관한 중계는 주교가 이 임무를 위하여 지명한 적절한 인물의 지도와 보증으로 신중하게 또 품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