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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3 절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형성

15.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형성

[선교교령] 15. 말씀의 씨앗과 복음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순종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세례 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낳으시어 그들을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 모으신다. 이 백성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이다.24)
그러므로 하느님의 협력자인 선교사들은25) 신자들의 모임을 일으켜 세워, 그 모임들이 부름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며26)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세상에서 하느님 현존의 표징이 된다. 그 공동체는 성찬의 희생 제사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로 건너가며27) 하느님의 말씀으로 정성껏 양육되고28) 그리스도를 증언하며29) 마침내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도 정신으로 불타오른다.30)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되도록 각기 그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신자들의 이러한 모임은 민족 고유의 부요한 문화를 지니고 그 백성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가정복음 정신에 젖어 번영하여야 하며,31) 또 훌륭한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러 단체나 회합들이 세워지고 이를 통하여 평신도 사도직사회 전체에 복음 정신으로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여러 예법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사랑이 빛나야 한다.32)
신자들 사이에 교회 일치의 정신이 육성되어야 하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세례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 백성의 수많은 선익을 나누어 받는 공동 상속인임을 마땅히 인정하여야 한다. 종교적인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교회 일치 활동을 증진하여, 한편으로 종교 무차별주의와 혼합주의를 배척하고 다른 편으로는 불건전한 경쟁을 지양하여, 되도록이면, 민족들 앞에서 하느님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고, 또한 사회적 기술적 사안과 문화적 종교적 일에서 협동하며, 가톨릭 신자들은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의 규범에 따라, 갈라져 나간 형제들과 형제애로 협력하여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공동의 자기 주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주님의 이름은 그들을 일치시키소서! 이러한 협력은 개인만이 아니라,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러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 사이에서 또 그들의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민족에서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에서도 언어에서도 정치 생활 제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므로”,33)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민족의 올바른 생활 방식에 따라 하느님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훌륭한 국민으로서 참으로 효과적으로 조국애를 함양하여야 한다. 다른 민족들에 대한 경멸과 지나친 민족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보편적인 인간애를 증진하여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에는 평신도들, 곧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세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며 또 마땅히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성령을 충만히 받아 마치 누룩처럼 현세 사물들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고 그 질서를 잡아, 현세 질서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은 평신도 고유의 책임이다.34)
그러나 어떤 민족 안에 그리스도교 백성이 세워지고 현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또 모범적인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교회의 창립 목적, 그 현존의 목적은 바로 비그리스도인 동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교회를 심고 그리스도공동체를 발전시키려면 여러 가지 교역이 필요하다. 이 교역은 하느님부르심으로 바로 신자들의 모임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모든 이의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보호받고 육성된다. 그 교역들 가운데 사제들과 부제들과 교리 교사들의 임무가 있고 또 가톨릭 운동이 있다. 또한 남녀 수도자들은 그리스도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북돋아 주며 더 더욱 넓히도록 기도로 또는 힘찬 활동으로 결코 없어서는 아니 될 직무를 수행한다.

16. 본토인 성직자 육성

[선교교령] 16. 근래에 그리스도개종한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토록 많은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제성소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교회는 크게 기뻐하며 하느님감사를 드린다. 실제로 여러 신자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주교, 신부, 부제의 품계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구원의 고유한 교역자를 가질 때에 교회는 어떠한 인간 사회에서든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하여 신생 교회들은 자기 성직자들을 갖는 교구 구조를 차츰 갖추어 가는 것이다.
사제의 성소와 양성에 관하여 이 공의회가 결정한 것은 교회가 처음으로 심어진 곳과 젊은 교회들에서 충실히 지켜야 한다. 학문과 사목 교육과 긴밀히 연계시킨 영성 교육에 관하여, 또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의 틀에 따라 사는 생활에 관하여, 또 교회신비에 대한 깊은 의식의 함양에 관하여 말한 규정들을 크게 중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며 복음 활동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실한 협력자로서 자기 주교를 따르며 동료들과 공동 활동을 하는 법을 훌륭히 배우게 될 것이다.35)
이러한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학생들의 모든 교육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신비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은 전례 안에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신비인간 구원신비를 찾고, 그 신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36)
사목적이고 실천적인 사제 양성의 공통된 요구 사항들은 공의회의 규범에 따라37) 각 민족 고유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부합하도록 연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학생들은 자기 민족의 문화를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열어 갈고 닦아야 한다. 철학신학 과목에서는 모국의 전통과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사이에 가로놓인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38) 그리고 또한 사제 양성은 그 지역의 사목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학생들은 교회선교 활동의 역사와 목적과 방법을 배우고 자기 민족의 특유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 교회 일치의 정신을 함양하여야 하고 비그리스도인들과 형제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올바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39) 이 모든 것은 사제직을 위한 면학이 될 수 있는 대로 각기 자기 민족의 풍습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40) 끝으로, 올바른 교회 운영과 나아가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훌륭한 사제들을 선발하여 어떤 사목 경험을 한 다음에 외국 특히 로마의 대학교들에서나 다른 학문 연구 기관들에서 고등 학문을 쌓게 하여야 한다. 이는 신생 교회들이 그 지역 성직자들 가운데에서 더 힘든 교회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더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주교회의에서 적절하다고 여기면 “교회 헌장”의 규범에 따른 부제직의 품계를 종신제로 복원하여야 한다.41) 실제로, 교리 교사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주교를 대신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지도하고, 또는 사회사업과 자선 활동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남자들을 사도 전통에 따라 안수를 통하여 힘을 북돋아 주고 제단에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 부제직의 성사 은총을 통하여 자기 교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17. 교리 교사 양성

[선교교령] 17. 만민 선교 활동에 크게 공헌한 저 수많은 교리 교사들, 곧 사도 정신에 충만하여 커다란 노고로써 신앙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독특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준 남녀 교리 교사들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현대에는 이토록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목 계획을 수행할 성직자들이 부족하므로 교리 교사들의 직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리 교사의 양성은 문화 발전에 부응하여 교리 교사들이 사제 품계의 유능한 협력자로서 새롭고 더 광범위한 중책을 맡은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구와 연합구의 학교들을 많이 세워, 거기서 미래의 교리 교사들이 가톨릭 교리와 더불어 특히 성경전례 그리고 교리 교수법과 사목 실천을 배우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익히며42) 생활의 신심성덕을 쌓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육 과정이나 모임을 마련하여 거기에서 교리 교사들이 일정 기간 자기 교역에 유익한 학문 분야의 쇄신 교육을 받고, 영성 생활에 영양과 힘을 얻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러한 활동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보수를 통하여 품위 있는 생활수준과 사회 보장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43)
포교성성의 특별 보조금으로 교리 교사들의 양성과 생계유지를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교리 교사들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조 교리 교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하여야 한다. 교회는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기도인도하고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교리영성 교육을 적절히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합당하게 양성된 교리 교사들에게 공적으로 거행되는 전례 예식 안에서 교회법적 사명을 부여하여 백성들 가운데에서 더욱 큰 권위신앙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수도 생활의 증진

[선교교령] 18. 교회가 심어질 때부터 수도 생활을 힘껏 증진하여야 한다. 수도 생활선교 활동에 귀중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더욱 내밀한 봉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소명의 깊은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가리켜 준다.44)
교회를 심으려고 노력하는 수도 단체들은 교회의 수도 전통에서 두드러진 풍요로운 신비에 온전히 젖어들어 각기 그 민족의 품성과 기질에 따라 그 신비를 표현하고 전수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때로는 복음 선포에 앞서 하느님께서 그 씨앗을 이미 고대 문화에 심어 주신 수덕과 관상의 전통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고찰하여야 한다.
신생 교회들에서는 여러 형태의 수도 생활을 장려하여 그리스도의 사명과 교회 생활의 여러 측면을 드러내고 다양한 사목 활동에 헌신하며, 자기 회원들이 그 활동을 수행하도록 올바른 준비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주교회의들은 동일한 사도직 목표를 추구하는 수도회들이 난립하여 수도 생활사도직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관상 생활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이들은 수도원 제도의 본질 요소들을 보존하여 자기 수도회의 부요한 전통을 옮겨 심고자 노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수도원 생활의 더욱 단순한 형태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 모든 시도는 지역 상황에 대한 진정한 적응을 모색하여야 한다. 실제로 관상 생활은 교회의 충만한 현존과 관련되므로 신생 교회들에서는 어디서든지 관상 생활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