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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1. 재산 취득, 재화의 사적 지배, 대토지

[사목헌장] 71. 재산 소유와 외적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의 다른 형태들은 인격 표현에 이바지하므로,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사회와 경제의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외적 재화의 어떤 지배에 대하여 개인이나 공동체의 접근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사유 재산 또는 외적 재화에 대한 어떤 지배는 개인과 가정의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각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 자유의 신장으로 여겨야 한다. 끝으로, 이는 임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자극을 주므로 시민 자유의 한 조건을 이룬다.13)
오늘날 이러한 지배나 소유권의 형태는 다양하며 또 날로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형태는 사회적 기금과 사회에서 관리하는 권리와 봉사에 구애받지 않고 경시하지 못할 연유로 보장되고 있다. 물질적 재산만이 아니라 전문적 역량과 같은 비물질적 재산에 대하여도 그렇게 말하여야 한다.
사적 소유권은 여러 형태의 공적 재산에 있는 저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관할 권위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그 한계 안에서, 정당한 보상을 할 때에만 재산을 공적 소유로 이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누구든 공동선을 거슬러 사유 재산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은 공권력의 소관이다.14)
사유 재산 자체가 본질상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재화의 공동 목적이라는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15) 그러한 사회적 성격을 소홀히 하면 재산 소유는 흔히 탐욕과 심각한 혼란의 계기가 되고, 소유권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공격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많은 저개발 지역에 광대한 농토가 반쯤만 경작되거나 사리를 위하여 전혀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데도 국민의 대부분은 땅이 없거나 아주 작은 전답만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농토의 수확 증대는 분명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소작인으로 토지의 한 부분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인간답지 못한 급료나 보수를 받고 마땅한 주택도 없이 살아가며 중개인들에게 착취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러한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은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온갖 인간 문화의 증진이나 사회 정치 생활에 대한 모든 참여를 금지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경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 증대, 노동 조건의 개선, 고용 보장의 강화, 자발적 노동의 장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충분히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하겠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물자와 수단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을 위한 원조와 마땅한 협동 조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동선이 사유 재산의 수용을 요구할 때에는 그때마다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