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헌장] 89.
교회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자기 사명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은총의 보화를 나누어 줄 때에,
하느님의 법인
자연법을 인식시켜 세계 어디에서나
평화를 확립하고 사람들과 민족들 사이에
형제 공동체의 확고한 토대를 놓는 데에 공헌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바로 민족들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현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존은 참으로
교회의 공적 기관을 통하여, 또 오로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겠다는 열망을 지닌 모든
그리스도인의 충만하고 성실한 공동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