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비교

성경, 공동번역성서, New American Bible
성경 공동번역성서
신년제에 바치는 제물 6. 신년제에 드리는 제물
1 ‘일곱째 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1 칠월 일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즐길 축제날이다.
2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2 너희는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이다. 3 이에 곁들여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곡식예물로 바치는데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
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이다. 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야 한다.
5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 죄를 벗어야 한다.
6 너희는 법규에 따라, 월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 그리고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6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이에 따르는 곡식예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다.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7.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7 ‘이 일곱째 달 초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7 같은 달 십일에 너희는 단식하며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8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8 불에 타며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9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이다. 9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
10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씩이다. 10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1 또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제물과 일일 번제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11 또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이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8.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12 ‘일곱째 달 열닷샛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레 동안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야 한다. 12 칠월 십오일에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칠 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13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13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14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열세 마리의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두 마리의 경우에는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 14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열세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숫양 두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15 어린 숫양 열네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씩이다. 15 어린 숫양 열네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6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16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7 둘째 날에는 황소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17 둘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18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18 이와 함께 바치는 곡식예물과 곁들여 바치는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19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19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0 셋째 날에는 황소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20 셋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1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21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22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22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3 넷째 날에는 황소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23 넷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4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24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25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25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6 다섯째 날에는 황소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26 다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 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7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27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28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28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9 여섯째 날에는 황소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29 여섯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0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30 이에 곁들여 바칠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1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31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32 일곱째 날에는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32 일곱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3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33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4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34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35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를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35 여덟째 날은 축제 마감 날이므로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36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36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7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37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숫양과 어린 숫양의 수를 따라 관례대로 바쳐라.
38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38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39 너희는 정해진 때마다, 너희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그리고 너희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와 친교 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39 너희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야훼께 바쳐야 한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와 친교제물 외에, 이것을 따로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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