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줄 거주지 |
1 |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1 |
야훼께서 예리고 근처 요르단 강 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
2 |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몸붙여 살 성읍들을 떼어주고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장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여라. |
3 |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
3 |
그 성읍들은 그들이 살 고장이고 그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그들의 재산인 모든 가축과 짐승을 칠 곳이다. |
4 |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천 암마의 땅이다. |
4 |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천 척 안의 땅이다. |
5 |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이천 암마, 남쪽으로 이천 암마, 서쪽으로 이천 암마, 북쪽으로 이천 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
5 |
성읍을 중심으로 측량하여 바깥 동쪽으로 이천 척, 남쪽으로 이천 척, 서쪽으로 이천 척, 북쪽으로 이천 척 안에 드는 땅이 그 성읍들에 딸린 그들의 목장이다. |
6 |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여섯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두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
6 |
살인자가 피신할 도피성으로 정할 여섯 성읍은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가운데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마흔두 도시를 더 주어야 한다. |
7 |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 된다. 곧 그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
7 |
그러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개다. 그 성읍들과 함께 거기에 딸린 목장들도 주어야 한다. |
8 |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
8 |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 가운데서 갈라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갈라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갈라주어라. 각기 배당받은 유산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얼마씩 갈라주어라." |
도피 성읍 |
살인자의 도피성 |
9 |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
9 |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0 |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
10 |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
11 |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
11 |
너희는 몇몇 성읍들을 선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
12 |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
12 |
그 성읍들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일이 없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
13 |
너희는 이렇게 여섯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
13 |
여섯 성읍을 지정하여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
14 |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
14 |
그 가운데 셋은 요르단 강 건너편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지정하고, 나머지 셋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지정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들이 도피성이 될 것이다. |
15 |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
15 |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자로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모두 이 여섯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다. |
16 |
그러나 누가 쇠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6 |
만일 쇠연장으로 남을 쳐죽였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7 |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7 |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남을 쳐죽였으면 그도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도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8 |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8 |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도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도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9 |
피의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
19 |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범을 죽일 것이다.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
20 |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
20 |
미워하여 밀쳤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였거나 |
21 |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
21 |
적의를 품고 주먹으로 쳐죽였으면, 그 가해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범이므로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범을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
22 |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
22 |
만일에 어쩌다가 적의없이 밀쳤거나 악의없이 어떤 연장을 던졌거나, |
23 |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
23 |
미처 보지 못하고 남의 위에 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으면, 적의를 지닌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
24 |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
24 |
일단 이 법령을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회중은 모여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사람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
25 |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
25 |
회중은 피를 보복할 사람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가 피신했던 도피성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별해 세운 당시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
26 |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
26 |
만일 그 살인자가 피신했던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
27 |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7 |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피를 보복할 사람과 만났을 경우에는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된다.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
28 |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
28 |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제 소유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
29 |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
29 |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규는 이와 같다. |
30 |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
30 |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여러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살인범을 처형할 수 있다. 증인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한다. |
31 |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31 |
너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살인범의 목숨을 속전을 받고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를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
32 |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32 |
또 너희는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을 대사제가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제 고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 |
33 |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
33 |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땅에 흘린 피는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원한을 풀어줄 길이 없다. |
34 |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
34 |
너희가 살 땅은 내가 내려와 살 땅이니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 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