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성읍 |
살인자의 도피성 |
1 |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 버리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면, |
1 |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소탕해 주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거든, |
2 |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
2 |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셋을 따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 |
3 |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
3 |
너희 하느님 야훼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곳 전역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는 장소로 삼아라. |
4 |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나, |
4 |
살인자가 그리로 피신한다고 하여 다 사는 것은 아니다. 살 수 있는 경우는 일찍이 미워한 일도 없는데 엉겁결에 동족을 쳐죽였을 경우뿐이다. |
5 |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
5 |
가령 동족과 함께 나무하러 숲 속에 들어가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 동족을 쳐서 죽게 했을 경우, 그는 이 성읍들 가운데 어디에든지 피신하면 살 수가 있다. |
6 |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의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 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6 |
그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에게 앙갚음을 하여줄 근친이 복수심에 불타 그를 따라잡아 죽이게 될 터이니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일찍이 피살자를 미워한 일이 없었으므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7 |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것이다. |
7 |
세 성읍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8 |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신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
8 |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국경을 넓혀주시어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모두 차지할 때가 올 것이다. |
9 |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때에는 이 성읍 셋에 또 다른 성읍 셋을 보태야 한다. |
9 |
물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켜 죽을 때까지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가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 때에는 이 세 성읍에다 세 성읍을 더 추가해야 한다. |
10 |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서 무죄한 이의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
10 |
그리하여 너희 하느님 야훼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곳에서 죄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피 흘린 죗값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하여라. |
11 |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 |
11 |
그러나 동족을 미워하여 기회를 노리다가 달려들어 쳐죽이고 이 성읍들 중의 어느 곳에나 피신한 자가 있거든, |
12 |
그가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 |
12 |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그리로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피살자에게 앙갚음을 하여줄 근친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라. |
13 |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 버려야 너희가 잘될 것이다.” |
13 |
그런 자는 애처롭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하여 죄없는 자가 피 흘리는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될 것이다. |
이웃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
경계선을 존중하여라 |
14 |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물려받을 너희 상속지에 선조들이 정해 놓은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
14 |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너희에게 배당된 구역과 이웃 구역 사이에 옛 어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옮기지 못한다. |
증인에 관한 규정 |
거짓 증인이 받을 벌 |
15 |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
15 |
어떤 나쁜 짓이든 어떤 잘못이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
16 |
악의가 있는 증인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증언하면, |
16 |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
17 |
그 사건의 두 당사자는 주님 앞에, 사제들과 그때에 직무를 맡은 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
17 |
소송 중인 두 당사자는 야훼께로 나와 사제들과 그 때에 일보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
18 |
판관들이 잘 심문한 결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 |
18 |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 보고 그 증인이 동족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
19 |
너희는 그가 자기 동족에게 하려고 작정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
19 |
그가 그 동족에게 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한다. |
20 |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
20 |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
21 |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
21 |
그런 자는 애처롭게 여기지 마라.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