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 의식 |
살인범이 드러나지 않은 살인 사건 |
1 |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때려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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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
2 |
너희의 원로들과 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한다. |
2 |
너희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라. |
3 |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 성읍의 원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메워 끌어 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
3 |
그리하여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느 성읍이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끌어와 |
4 |
그러고 나서 성읍의 원로들은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갈지도 씨 뿌리지도 않은 그 시냇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
4 |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보습을 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 거기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 목을 찍어라. |
5 |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
5 |
그러면 그 때 레위의 후손 사제들이 나설 것이다. 그들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 뽑혀 당신을 섬기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요, 모든 소송 사건과 폭행 사건을 판결하는 사람들이다. |
6 |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시냇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
6 |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모두 그 골짜기에서 목 찍힌 암송아지에 대고 손을 씻으며 |
7 |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
7 |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
8 |
주님, 당신께서 구해 내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 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다. |
8 |
야훼여, 주께서 구해 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없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 피의 책임을 벗게 된다. |
9 |
이렇게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무죄한 이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치워 버려야 한다.” |
9 |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죄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한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규정 |
10 |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어 너희가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
10 |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원수를 너희 손에 붙여 사람을 사로잡게 해주셨을 때, |
11 |
그들 가운데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게 될 경우, |
11 |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맞아도 좋다. |
12 |
너희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손질한 다음, |
12 |
그럴 경우 너희는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
13 |
포로 때에 입었던 옷을 벗게 해야 한다. 그 여자는 너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곡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면 그 여자는 아내가 된다. |
13 |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여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곡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라야 한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희 아내가 되는 것이다. |
14 |
그러나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 너희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14 |
만일 그 여자가 더 이상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라.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는 마라.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마구 부려먹어서도 안 된다. |
맏아들의 권리 |
맏아들의 상속권 |
15 |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 받는 여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을 때, 맏아들이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
15 |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
16 |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맏아들인 미움 받는 여자의 아들 대신에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 |
16 |
유산을 아들들에게 상속시켜 주는 날,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 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을 수 없다. |
17 |
미움 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맏물이며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17 |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해 주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의 정력에서 난 첫 소생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는 것이다. |
불효자에 관한 규정 |
불효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
18 |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셀뿐더러 반항만 하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
18 |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를 태우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
19 |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그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
19 |
부모는 그 고장 성문께,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
20 |
그들에게 ‘이 우리 아들은 고집이 셀뿐더러 반항만 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방탕아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
20 |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라.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애만 타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
21 |
그러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
21 |
그러면 온 시민은 그를 돌로 쳐죽일 것이다. 이런 나쁜 일은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뽑아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
사형수에 관한 규정 |
중죄인의 시체 효시 규정, 기타 |
22 |
"죽을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
22 |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고는 나무에 달아 효시할 경우가 있다. |
23 |
그 주검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
23 |
이렇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느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시체를 나무에 단 채 밤을 보내지 말고 그 날로 묻어라. 그렇게 두어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