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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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 교구 연립 신학교

[사제 양성 교령] 7. 각 교구가 자기 신학교제대로 설립할 수 없는 곳에서는 여러 교구 또는 그 지역이나 국가 전체의 공동 신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서 최고의 법으로 삼아야 할 신학생들의 견실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지역 신학교든 전국 신학교든 이러한 신학교들은 관계 주교들이 제정하고12)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많은 신학교에서는 학문 교육과 행정의 단일성을 유지하면서 신학생들을 소집단으로 적절히 나누어 각자의 인격 형성을 더 잘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