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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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2. 사목 수련기

[사제 양성 교령] 12. 영성 교육의 더욱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신학생들이 심사숙고한 다음 자유 의사로 성소를 받아들이도록, 주교들은 적절한 기간을 집중적인 영성 수련기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교들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얼마 동안의 휴학기를 설정하거나 적절한 사목 수련기를 마련함으로써 사제직 후보자들의 적성을 더욱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주교들은 또한 현행 공통법으로 성품에 요구되는 연령의 연장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신학생들이 신학 과정을 마친 뒤 사제직에 오르기 전에 일정 기간 부제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의 타당성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