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회 재산은 그 재산의 성격과
교회법 규범에 따라,
사제들은 되도록
평신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고, 언제나 교회의 재산 소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목적을 위하여 곧
하느님 예배를 주관하고
성직자들의 합당한 생활비를 마련하며 거룩한
사도직 활동과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45) 교회의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재화는, 개별법은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46)
사제들도
주교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자신의 합당한 생활 유지와 자기 신분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는 것은 교회의 재산으로 돌리거나
자선 활동에 쓰기를 바란다. 따라서 교회의 직무를 돈벌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 거기서 생기는 소득을 자기 가족의 재산 증식에 써서도 안 된다.47) 그러므로
사제들은 결코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말고48) 언제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온갖 거래를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