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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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0. 공정한 보수

[사제생활교령] 20.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봉헌사제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루카 10,7),61) 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기”(1코린 9,14)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제들에게 공정한 보수가 달리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제들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므로, 바로 그 신자들은 사제들이 정당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진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교들은 신자들의 이 의무에 관하여 신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교구에서 또는 더 적합하게 여러 주교들이 같은 지역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제들의 정당한 생활비를 마땅히 보장하는 규범을 제정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받는 보수는 그 임무의 성격, 시간과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는 사제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알맞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도 있는 힘을 사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교회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이미 그 초창기부터 언제나 커다란 영예로 삼아 왔다. 그 밖에 이 보수는 사제들이 해마다 적절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주교사제들이 그러한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교역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른바 교회록 제도를 폐지하든가 또는 적어도 개혁하여 교회록의 지분이나 직무에 결부된, 교회 재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법률로 교회 직무 그 자체에 첫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앞으로 교회 직무는 참으로 그 어떠한 것이든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도록 고정적으로 부여된 임무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