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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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동방의 총대주교

7. 총대주교 제도

[동방교회교령] 7. 아주 옛날부터 교회에는 이미 초기 공의회들이 인정한 총대주교 제도가 있었다.8)
원래 동방의 총대주교란 자기 지역이나 예법의 관구장 대주교를 포함한 모든 주교, 성직자, 신자를 법 규범에 따라 관할하는 주교이다.9) 다만 교황의 수위권은 유지된다.
어떤 예법의 교계가 총대교구의 지역 밖에 설정되더라도, 법 규범에 따라 동일한 예법 총대교구의 교계 소속으로 머문다.
[동방교회교령] 8. 동방 교회총대주교들은 비록 다른 이보다 늦게 총대주교가 되었더라도 총대주교의 품위는 모두 동등하다. 다만 그들 사이에서 정당하게 세워진 명예의 우선 순위는 남는다.10)

9. 동방 총대주교들의 특별한 명예

[동방교회교령] 9.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동방 교회총대주교들은 특별한 명예를 지니며 아버지와 수장으로서 자기 총대교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각 교회의 옛 전통과 세계 공의회들의 교령에 따라,11) 총대주교들의 권리와 특전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현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야 하겠지만, 이 권리와 특전은 동서의 교회가 일치되어 있던 때에 널리 누렸던 것이다.
총대주교들은 자기 교회회의와 더불어 최고 권위를 이루고 총대교구의 모든 문제를 다루며, 총대교구 지역 안에서 자기 예법의 새로운 교구를 설립하고 주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교황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는 유지된다.

10. 총대교구의 신설

[동방교회교령] 10. 총대주교들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법 규범에 따라, 어떤 예법 교회나 개별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상급 대주교들에게도 적용된다.12)
[동방교회교령] 11. 동방 교회에서 총대주교 제도는 전통적인 통치 형태이므로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필요한 곳에 새로운 총대교구를 설립하기 바란다. 총대교구의 설정은 세계 공의회교황에게 유보된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