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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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결론

[동방교회교령] 30. 거룩한 공의회는 동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효과적이며 능동적인 협력에 크게 기뻐하며 선언한다. 현재의 상황을 위하여 제정한 이 모든 법률 규정은 가톨릭 교회동방 교회들이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때까지 동서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모든 이가 하나가 되도록 열렬히 꾸준히 날마다 하느님기도하기를 공의회는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어느 교회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기 있게 고백하여 시련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용기와 위로를 풍성히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여야 한다.35)
거룩한 공의회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4년 11월 21일
가톨릭 교회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