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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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하느님 예배

19. 축일

[동방교회교령] 19. 앞으로 모든 동방 교회의 공동 축일을 제정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세계 공의회사도좌권한이다. 개별 교회 고유의 축일을 제정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사도좌뿐만 아니라 총대교구나 상급 대교구 교회회의권한이다. 다만 그 지역 전체와 다른 개별 교회들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24)

20. 부활 대축일의 거행

[동방교회교령] 20.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날 부활 축제를 지내도록 바람직한 합의를 이룰 때까지, 잠정적으로 같은 지역이나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총대주교나 그 지역 교회의 최고 권위는 관계자들과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부활 대축일을 같은 주일에 경축하여야 할 것이다.25)

21. 전례 시기

[동방교회교령] 21. 자기 예법의 지방이나 지역을 떠나서 사는 신자들은 각기 거룩한 전례력과 관련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규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가족들이 서로 다른 예법에 소속된 가정은 하나의 동일한 예법에 따른 전례력 규정을 지킬 수 있다.26)

22. 성무일도

[동방교회교령] 22. 동방 교회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고유법의 규정과 전통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쳐야 한다. 성무일도는 옛날부터 모든 동방 교회에서 커다란 영예가 되어 왔다.27) 신자들도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성무일도에 힘껏 열심히 참여하여야 한다.

23. 전례 언어

[동방교회교령] 23. 거룩한 전례 예식에서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는 권리는, 총대주교와 그 교회회의 또는 교회의 최고 권위와 그 주교회의에 있다. 그러나 모국어로 옮긴 전례문은 사도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