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교회교령] 14.
동방 교회의 모든
신부는
세례성사와 한꺼번에
집전하든지 따로 하든지 라틴 예법을 포함한 모든 예법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15) 라틴 예법의
신부들도
견진성사 집전에 관하여 받은 특별
권한에 따라 예법에 구애받지 않고
동방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