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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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8. 혼종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

[동방교회교령] 18. 동방 가톨릭 신자가 세례 받은 동방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때, 무효한 혼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혼인의 견고성과 신성함과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오로지 적법성을 위하여 지켜야 된다고 이 거룩한 공의회는 결정한다. 유효성을 위하여는 거룩한 교역자의 입회로 충분하지만 다른 법률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