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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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 총대주교 제도

[동방교회교령] 7. 아주 옛날부터 교회에는 이미 초기 공의회들이 인정한 총대주교 제도가 있었다.8)
원래 동방의 총대주교란 자기 지역이나 예법의 관구장 대주교를 포함한 모든 주교, 성직자, 신자를 법 규범에 따라 관할하는 주교이다.9) 다만 교황의 수위권은 유지된다.
어떤 예법의 교계가 총대교구의 지역 밖에 설정되더라도, 법 규범에 따라 동일한 예법 총대교구의 교계 소속으로 머문다.
[동방교회교령] 8. 동방 교회총대주교들은 비록 다른 이보다 늦게 총대주교가 되었더라도 총대주교의 품위는 모두 동등하다. 다만 그들 사이에서 정당하게 세워진 명예의 우선 순위는 남는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