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교회교령] 26.
교회의 일치를 해치거나, 오류에 대한 공식적
동의,
신앙의 일탈, 악
표양, 무차별 주의의 위험을
내포하는
성사 교류는
하느님 법으로 금지된다.31) 그러나
사목적 경험으로 보아
동방 교회의
형제들에 관해서는,
교회의 일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회피하여야 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과 영적 선익이 요구하는
성사 교류에서는 개인들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는
시간과 장소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흔히 유연한 행동 지침을 채택하여 왔고 또 채택하고 있으며,
성사와 다른 예식과 거룩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증언과
구원의
수단을 모든 이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엄격한 결정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32) 또 우리에게서 갈라진
동방 교회들과 일치를 더욱 증진하도록 다음의 행동 지침을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