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회법 어떻게 달라지나] 3. 교회법 신학 고대로부터 교회에서는 「최상의 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격언이 전해져 오고 있다. 최근 개혁이 완성된, 서방 가톨릭교회를 통치하는 일반법인 새 교회법전은 전문(前文)에서 이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누구도 새 교회법전의 모든 측면에 동의하는 단 한 사람의 교회 법학자를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 교회법전이 1917년 공포된 현행 교회법에 비해 덜 율법주의적이며 반면 보다 사목적이고 보다 융통성이 있으며 훌륭한 신학에 더욱 견고하게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더욱 힘들 것이다.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세계 주교 시노드에 법전 개정을 위한 규범을 천거하도록 요청 했을 때 시노드에 참석한 세계 주교 대표들은 10가지의 원칙을 설정했다. 시노드가 천거한 10개의 원칙은 첫째 그 성격에 있어 새 법전을 광범위한 윤리적 원칙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법률 집합체일 것, 둘째는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의 영역이 내적인 판단이나 개별적인 양심 혹은 의향 등과는 달리 주로 외적인 판단에 목적을 둘 것이다. 세째로 새 교회법전은 명백한 사목적 정신을 가질것 네째로 지방분관과 보조성을 반영하고 다섯째 주교들의 사목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통합시킬 것 여섯째 민감할 것 일곱째 교회법정이나 관리 과정들에 있어 명백한 절차를 설정할 것 여덟째 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지방교회에 대한 새로운 신학노선에 따른 지방주의의 원칙에 기초를 둘 것 아홉째 처벌 규정을 감소시키고 열째 교회 법전이 재조직됨으로써 새 교회법전의 기구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신학 이론을 반영하도록 할 것 등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3년부터 78년까지 15년간의 재위 기간동안 새 교회법의 제일의 설계자였다. 그는 법전 개정 과정의 대부분을 감독하고 새 교회법이 성문화하려는 대부분의 교회개혁들을 실시했을뿐 아니라 새 교회법전의 기초가 되는 신학을 선도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1978년 5월 교황이 서거하기 꼭 3개월전 교회내에서는 법의 역할에 대한 그의 비젼은 저명한 카나다 교회법학자인 프란치스 모리세 신부에 의해 종합됐다. 이 비젼은 재위 기간 동안 이 문제에 관한 40회 이상의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있는데 4천 단어로 간결히 종합돼 바오로 6세의 견해에 대한 모리세이 신부의 종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회권위의 존재 이유는 『하느님 백성의 구원과 지도를 위한 봉사 때문』이며 법적으로 설립된 교회는 『바로 사랑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교황은 밝혔다. 교황의 견해에서 율법주의는 회피하고 있다. 법과 그 운영 그리고 판결은 신중하게 『진리와 정의의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그러나 사랑의 정신으로 엄중함을 피하고 모든 사람과 또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전에서는 『법률적인 의지가 교회 생활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교회 생활의 한 국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교회법은 교계의 법이며 선교의 법인 동시 친교의 계약이며 또한 은총의 도구이며 교회의 법이다. 이 교회법은 공동체에 이바지하는데 있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법률이나 교령에 의해 교회 생활의 필요사항들을 제공하며 또 교회 구성원들간 사목자와 평신도간에 본질적인 법적 관계의 특징을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을 옹호하고 크리스찬을 길러냄으로써 신자가 공동체를 통해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 교회법은 『보다 명확한 영적인 성격을 지녀야하며 그리고 법의 전제적인 배열의 목적은 신자들의 영신 생활을 돕는데 있으며 이 영신 생활은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보다는 개인적인 양심과 책임감에서 해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견해에 대한 이 같은 간결한 종합은 그가 새 법전에서 구체화되기를 보고자 했던 신학적 기초를 암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새 법전에서 교황의 비젼과 세계 주교 신노드가 강조한 규범들이 얼마나 실제로 반영 되었는가의 여부는 학자들간에 앞으로 폭 넓게 토의될 문제로 남아 있다. 당연히 20년동안의 연구와 협의 그리고 개정의 산물(産物)은 어느 누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이 널리 새 교회법의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환영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교회법학자 예수회의 라디슬라스 오시 신부는 지난 해 미국 잡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훌륭한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못한다. 그 법들은 잘 받아들여져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그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유로운 법 준수라는 유쾌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그 법들은 그들 생활의 생생한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사 전례 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고래로부터의 훌륭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리고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의 응답이 있어야만 한다 「아멘. 아멘」이란 이 짧은 말들은 법률적인 승인이 아니며 그 이상의 무엇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곧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사건과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톨릭신문, 198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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