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회법 어떻게 달라지나] 4. 교회법의 핵심은 성사 1907년 연설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새 교회 법전이 『그 규정의 촛점이 되는 각 성사의 집행을 신중히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새 법전을 빠르면 금년 11월 늦어도 내년 2월안으로 공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새 법전은 전체 법전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4백 이상의 조항이 각 성사와 경신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전의 수백 가지 조항들은 각 성사들 중의 하나를 직접 언급하거나 혹은 논급의 기본 뼈대로서 성사를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회의 구성원 즉 전체 교회법의 직접적인 적용 문제가 달려 있는 신자 자격은 성세 성사를 통해 주어지며 교회의 법적 권위의 많은 부분이 사목적인 권위로부터 나오는데 이는 곧 교계적인 것으로 따라서 법전의 많은 부분이 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간의 특색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3백개 이상의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교회사법 제도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성사에 관련된 문제를 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왜 바오로 6세가 교회법의 촛점이라고 부를 만큼 성사들이 교회법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 답은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신앙 및 그 법에 달려 있다.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교회 자체를 「구원의 보편적인 성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칠성사는 교회생활의 중심이며 구원의 으뜸가는 방법이다. 교회 질서는 성사적인 것으로서 영세를 통해 교회 생활에 입교하는데서부터 시작해 성체, 견진 성사와 일상 생활의 은총을 얻기 위한 고백 성사, 대다수 신자들의 영성체와 혼인성사, 병중에 처한 사람에게 특별한 도움을 베풀어주는 병자 성사 그리고 성직자들이 제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신앙과 경신 설교 및 교회 공공질서에 이르기까지이다. 따라서 교회가 질서 지워진 길을 관리하는 법체인 교회법은 본질적으로 성사적인 것이다. 전체 20년에 걸친 교회법 개정 목표의 상당 부분은 현행 교회법이 두드러진 율법주의 성격을 제거하고 개정을 통해 법이 구원과 사랑 · 정의와 공동체 및 질서의 도구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두었다. 이것이 명백한 표시의 하나는 새 교회법이 각 성사의 운영을 취급하는 방법을 보며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인 성사를 다루는데 있어 과거의 법전이 혼인을 법적인 계약으로 강조하는 반면 새 법전은 혼인을 배우자간 생활의 공동체 성과 상호간의 책임에 대한 서약이며 공약임을 강조한다. 미국 가톨릭대학교 교수이며 미국의 저명한 교회 법학자이며 전례가인 프레데릭 막마누스 몬시뇰은 『교회법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같이 각 성사에 대한 교회법들도 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기본적인 개정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의 또다른 중요 요소는 『법전을 보다 사목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간소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그 예로 그는 고백성사를 집행하는 사제의 권한에 있어 이전에는 상세하고 엄격한 규율을 대폭 간소화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각 성사가 교회의 성화 임무의 수행 안에 위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 그는『과거 법전에서는 경신 행위가 거의 때늦게 등장했으나 새 교회 법전에서는 경신 행위가 전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사들이 그 경신행위의 부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각 성사의 서문이나 기본적인 법 조항들은 『적어도 한정된 방법으로나마』 공의회 이후 전례개혁에서 보다 충분히 표현된 바 있는 전례나 각 성사의 발전된 신학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법조항들이 필요로하는 간결성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황청 교회법개정위원회 고문이기도 한 막마누스 몬시뇰은 『새 법전의 사목적인 방침 역시도 언뜻 보기에는 미사 예물이나 대사 혹은 각 성사에 대한 기록 보존 요구 등에 대한 엄청난 분량의 지면 할애 등과 같은 불균형으로 분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새 법전을 1917년의 법전과 상세하게 조목 대 조목으로 비교하면 각 성사의 취급에 있어 『근본적인 발전』을 보여 준다고 말한 그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새 법전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라면서 그 이유는 『얼마간 전례법의 발전은 주로 교회법 밖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예를 들면 새 법전은 제2차 「바티깐」공의회에서 요구한 전례 개혁의 두 번째로 주요한 측면이나 전례 토착화 혹은 지역 문화에 때른 성사예식의 적응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만일 새 교회 법전이 과거 법전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현행법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공의회 이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일반 법속에 성문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와 함께 또 새법의 상당 부분은 주교와 사제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문제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새 법전은 전체적으로 가톨릭 성직자의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또 다른 미국교회법 학자인 죠지타운 대학교 라디슬라스 오시 신부는 말했다. 그는 일반 가톨릭신자들은 『예를 들면 자신이 혼인을 하려할 때 다소의 변화를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 법전의 법규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톨릭신문, 198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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