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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교회법5: 여성의 위치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26 조회수2,452 추천수0

[새 교회법 어떻게 달라지나] 5. 여성의 위치

 

 

과거 10년 동안 교회내에서 특히 미국교회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것 중의 하나가 여성의 권리문제였다.

 

1981년 미국가톨릭신학회 연설에서 미국 주교회의 본당 사업 계획 분과 책임자인 필립 무니온 신부는 여성의 권리문제가 「교회의 결속」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오늘날 교회생활에 대한 중요한 5가지 도전 가운데 열거했다.

 

또한 미국주교회의 여성문제 위원회는 여성서품 협의회 대표들과 가진 대화의 결론으로 발표한 1981년 임시 보고서에서 교회내에서의 여성 소외는 교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심각한 사목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들의 권리가 다소의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긴 했지만 새 교회 법전에서 완전한 동등권을 인정받기에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여성의 권리 문제에 있어 구 법전이나 새 법전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서품을 제외시키고 있다.

 

사목적인 직무가 법률 및 통치권의 기본으로 돼 있는 교계적인 교회내에서 여성을 서품에서 제외시키는 바로 그 사실은 곧 교회 권한의 모든 주요 직책으로부터의 여성의 제외를 의미한다.

 

새 법전의 최종 초안은 『오로지 성직자만이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성품(聖品)에 관련된 교회 행정권이나 성직권의 직무를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사목적인 권한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특히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만이 서품 계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회법학자이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교구 수도회담당 총대리인 도미니 끄회 루이시 바즈퀘즈 수녀는 새 법전에는 『일반적으로 남녀 평신도간에는 동등권이 주어져 있다』고 말하고『구 법전에서의 심한 차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대교구 수도회 담당 부 총대리이며 교회법에 교회 법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해 자신의 교리적인 논문을 저술한 바 있는 성 요셉회 막데 못 수녀는 『서품 외에는 동등권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새 법전의 최종 초안이 여성들에 대한 오랜동안의 법적 차별을 종식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구 법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법적인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우선권을 갖고 있었으나 새 법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히 처우되고있으며 또 구 법전에서는 자녀의 출생지가 아버지의 주거지에 주로 달려있었으나 새 법전에서는 첫 번째로 간주되는 어머니의 주거지로 잡고 있다.

 

구법전에서는 혼인한 한 쪽 배우자가 라띤 전례에, 다른 쪽이 동방 전례에 속할 경우 자녀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속한 전례에 속하게 돼 있었다. 이 때 아내는 자신이 원할 경우 남편의 전례로 전환할 수 있었으나 그 반대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법전에서는 어느 편도 다른 편의 전례에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녀는 부모들이 선택한 어느 편의 전례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법전에서는 여성이 교구 참사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여성들은 교구법정의 방청자나 보좌역 · 신앙의 촉진자나 계약의 변호인 혹은 재판관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여성들은 교구 시노드나 그 시노드의 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었으며 교구의 재정운영협의회 회원도 또한 신학교의 교수나 평의회 위원도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새 법전에서는 이 모든 직책이 여성들에게 개방돼 있다.

 

구 법전에서는 여자 수도회들이 남자 수도회와 상당히 다른 처우를 받았다. 곧 남자 수도회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반면 여자 수도회들은 「로마」나 지방 주교로부터 직접적인 승인이나 감독을 받아야만 했다. 새 법전에서는 이들 남녀 수도회에 대한 처우가 수도회 소속 신부들의 성직 신분과 직접관련 돼 있는 지역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구법이 혼배성사 전이나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 여성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한 특별한 요청이 새 교회법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새 교회법에서는 직책 자체가 서품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와 동일한 권한을 받지 못하는 몇몇 분야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이 평신도들에게 개방돼 있는 복사나 도서직무 등 평신도 직에 정식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것과 또 여성은 남자 평신도들이 하고 있는 즉 미사집전 때 제대에서 사제를 돕는 일을 단 한번이나 혹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즈퀘즈 수녀는 전례적 기능과 관련된 일부 평신도 직무에 계속적으로 여성을 제외시키는 이유는 이들 직무가 전통적으로 『계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왔기 때문』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막데 못 수녀는 여성을 제외시키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 『서품문제와 관련된 학문적인 이유가 아닌 감정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막데 못 수녀는 또 지금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구 법전의 많은 법들은 여성을 보호적으로 처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녀는 그것이 사회가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또 그들 자신으로서는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없었던 「사회문화적인 구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바즈퀘즈 수녀는 새 법전의 최종 초안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데 『엄청난 진잔』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바즈퀘즈 수녀는 『교회내 여성들을 위해 투쟁하는 만큼 우리는 새 법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긍정적인 것들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가톨릭신문, 1982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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