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회법 어떻게 달라지나] 6. 평신도의 새로운 역할 평신도의 새로 제2차 「바티깐」공의회가 페막된 이후부터 「새로이 부각되는 평신도」란 용어가 서적의 제목이나 또는 수많은 논설이나 연설들의 주제로 등장했다. 곧 발표될 새 교회 법전은 제2차 「바티깐」공의회가 개최된 이래 20년간 교회내에서 이루어진 평신도의 진보상(相)을 명시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새 법전의 각 페이지는 평신도에 관해 변화된 교회사상이나 실제에 있어 주요한 법적으로 획기적인 사건들이다. 이와 같은 관심의 첫째 가는 관점은 만일 현재의 용어들이 「새로이 부각되는 남자 평신도(Layman)」로 표기 돼 있다면 이것을 「새로이 부각되는 남녀 평신도(Layperson)」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17년에 제정된 구 교회 법전에서 존속해 온 남녀 평신도간의 성적인 차별이 새 법전에서는 제거됐다. 미국가톨릭 주교회의와 미국가톨릭 교회헙의회 사무차장이며 교회법 전문가인 도날드 E 하인첼 신부는 이것을 『새 법전에서는 성(性)의 차별이 서품에 의한 차별로 대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품에 따른 차별의 성격도 두드러지게 변화됐다. 새 법전에서 평신도 역할에 대한 중요한 배경에 관해 교회법학자인 예수회 소속 조오지타운 대학교의 래디스라스 올시 신부는 『성직자의 정의』에 관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법의 기본적인 변화는 1972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예시됐는데 바오로 6세는 성직자의 삭발과 성직자 서열중 수문 · 구마 · 독서직 · 시종 · 차부제직 등을 금지시켰으며 그 중 독서와 복사는 평신도가 맡도록 했다. 또 바오로6세는 부제직의 활성화와 아울러 종신부제직을 재설정했으며 기혼자에게도 서품을 허용했다. 교회내에서의 사목책임권과 재판권 사이의 관계와 서품의 역할에 관해 보다 개방적이고 온건한 신학에 근거하는, 성직자에 대한 보다 제한적인 정의는 사제에게 국한됐던 많은 일들을 평신도들에게 허용하는 법적인 진전이라고 올시 신부는 밝혔다. 새 교회법에서 평신도에 관련되는 많은 변화는 「바티깐」공의회 이후 점차로 교회 활동으로 구체화되어 왔는데 새 법전에 그것들을 삽입하는 것은 진정한 쇄신을 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통합 조정하고 견고케하려는 것이다. 새 교회법에는 법으로 엄격히 규정짓지는 않고 있으나 실제로 제한되거나 구 법전에서는 존재치 않았던 많은 것들이 남녀 평신도들에게 개방되었다. 예를 들면 본당차원에서의 평신도는 본당협의회의 회원뿐아니라 본당 재정협의회 회원 및 본당 신부가 책임지고 있는 단체 사목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본당 신부 부재 시 인근 본당 신부의 지도 아래 본당 운영 등을 맡아 할 수 있다. 교구단위에서는 평신도는 교구시노드 및 협의회 회원 뿐 아니라 주교의 재정협의회 및 교구 사목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 평신도는 교구의 고문 또는 재정 집행인으로뿐 아니라 교구 법원에서 방청자 · 보증인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황청의 허락이 있을 경우 주교는 평신도로 하여금 세례 의식을 베풀 수 있도록 평신도를 임명할 수있으며 만약의 경우 신부를 대신하여 평신도가 혼배식에 교회의 공식적인 증인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는 미사 전례에 있어서 독서 봉독을 비롯 기타의 전례를 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신도는 신학교와 교화직속 기구 등에서 강의할 수 있으며 주교들을 대신해 출판물 검열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새 교회법이 교회내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확대됐음을 보여 주는 것이나 새 법전의 기본 정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새 법전의 기본 정신은 다음의 것들에서 나타나는데 새 교회법은 성세 성사로 인해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최초로 밝히고 있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 교회내 모든 사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 평신도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강조하고 있는 새 교회법은 하느님 백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부의 근원적인 역할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사명감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리고 교회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사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활동적인 평신도의 역할과 사목이 인식되어 지고 명백히 설명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평신도의 권리에 대해 미국 교회법협회 의장인 제임스 푸로보스트 신부는 『새 교회법에서 평신도 권리에 관한 중요한 진전 중의 하나는 교회내 평신도 고용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라고 말했다. 신 · 구 법전의 근본정신의 상이점은 가톨릭 교육에서도 나타나는데, 구 법전은 자녀들을 성직자에게 교육케하는 등 주로 수동적인 부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 교회법은 자녀 교육의 최초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평신도는 성직자가 충분치 않을 경우 그들의 의무로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적절히 행해야 할 의무를 새 교회법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구 법전에서의 성직 · 사법권적 구조가 새 법전에서 사목 · 신학적 구조로 대치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으나 많은 교회법 학자들은 이러한 작업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하인첼 신부는 새 교회 법전에도 명백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밝히면서 교회가 명백히 규정된 사법권적 원칙에 근거한 법전에 대한 이해에서 아직까지 명백히 정의되지 않은 교회기구와 사목행위에 대한 원칙에 기준을 두는 법전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 했다. [가톨릭신문, 1982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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