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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교회법8: 기본권의 보호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26 조회수2,308 추천수0

[새 교회법 어떻게 달라지나] 8. 기본권의 보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곧 발표하게 될 개정교회법전에서는 교회내에서의 권리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가지 주요한 발전의 측면이 있다.

 

그 첫째는 교회내 사람들, 특히 평신도의 기본권에 관해 명백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은 현행의 1917년 교회법에는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이미 앞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한 바있지만 크게는 세례 받은 모든 이의 기본적인 동등권, 교회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는 모든이의 권리, 또한 그러한 참여를 충족시키는 의미로써 거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등이다. 그리고 새 법전의 특징들은 교회내 평신도 고용인들의 권리를 적절한 임금, 노령 및 건강보장을 강조하는 데까지 진전했다.

 

두번째로 새 법전에있어 권리보호의 주요한 진전은 개인의 신앙이 법이나 그의 권리를 침범했다는 결정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절차상의 장치가 개발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미국의 많은 교구에서는 교회내 논쟁 들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법정이라는 공식적인 테두리 밖에서 화해와 중재를 목표로한 위원회나 담당 부서, 활동규범 등 「합당한 방법」에 관한 절차를 마련했다.

 

새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를 제외하고 새 교회 법전에서 교회법의 가장 중요한 혁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즉 교회 권위로 어떤 사람에게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계층에 걸친 제도적인 기구의 구성을 들 수 있다.

 

만일 누가 자기에게 내린 주교나 수도회 장상의 행동이나 결정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과거에는 호소 할 수있는 유일한 길이 「로마」뿐이었다』고 미국 「시카고」대교구법정 판사인 죤 · 돌치아모어 신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새 법전에서는 행정적인 결정에 대해 로마에 호소하는 단계 이전에 적어도 임의로 호소 할 수있는 3단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새 법전에서는 먼저 행정적인 결정에 대한 어떠한 논쟁이라도 지역 수준에서 법정 밖에서의 중대나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실제로 교회 일반법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미 설립한 것과 같은 교구의 「합당한 방법」에 대한 절차를 확실히 승인하고 있다.

 

새 법전은 또한 그와 같은 기구를 각국 주교회의가 각 교구에 설립 할 수 있도록 요청하지는 않지만 합법화하고 있다.

 

만일 주교회의가 그같은 기구의 설립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 주교회의에 소속된 각 주교들은 자기교구에 그런 기구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새 법전은 「교계에 소송할 수 있는」보편적인 규범을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주교의 행위를 포함, 교회권위로부터 어떤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지역 주교에게 그 행위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부당하게 내려진 결정을 보상 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 교회 법전은 주교회의가 전국 혹은 지방교회 운영의 법원이나 그리고 전국 규모의 항소원을 설치해 누구라도 교회 권위자로 부터의 불리한 판결이나 부당 행위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로마」에서는 행정적인 행위에 대한 소송절차의 제정이 교회 최고 법원인 교황청 대심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으로 새 교회 법전은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성청 각 부서의 행위에 대한 원심법원(原審法院)및 하급법원들의 결정에 대해 최종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구 법전이나 새 법전에서나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할 아무런 법적 소송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새 법전에서 행정절차의 새로운 구조에 관한 규범들은 공식적인 소송 절차 없이 또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정이나 혹은 법정 밖에서 해당 문제의 만족 할 만한 해결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강조 하고 있다.

 

새 법전은 또한 교회내에서 보다 전통적인 법적 활동의 영역, 예를 들어 혼인이나 범죄의 경우들에 있어 개인 권리의 보호를 촉진하고 있다.

 

혼인 법정 절차에 있어 새 법전은 처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돼야 할 표준적인 시간 제한을 법 자체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돌치아 모어 신부는 『과거에는 시간 제한이 법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고 주석서에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린 신부는 혼인의 경우 구법에서는 실질적인 개인 권리의 보호는 『상당히 완벽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연된 정의(正義)는 부인(否認)된 정의』라는 측면에서 권리의 보호를 본다면 그것은 권리가 진전된 것 이라고 말했다.

 

새 법전은 또한 혼인의 경우 법정이 그 사건을 담당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다 융통성있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보스론」대교구 혼인법정 판사인 데니스 번스 신부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혼인문제 취급장소에 관한 새로운 융통성이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미국과 같이 고도로 유동적인 사회에서는 그 것이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스 신부는 또 새 법전이 혼인문제의 경우 항소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항소원이 항소원에 위임된 재심규정에 따라 모든 사안(事案)을 의무적으로 재심하도록 한 1917년의 현행 법전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는 명확하게 설정된 원칙이나 규정들을 적용한 혼인 문제들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두 번째 재판의 필요성을 피하는데 있다.

 

또한 새 법전은 항소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 항소원의 설치를 허가 하고 있다. 그리고 새 법전은 전통적으로 3명의 판사가 관여 해 오던 것을 상황에 따라서는 판사 한 명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의 교회법적 활동으로서 전통적으로 중요시 돼 온 분야는 교회를 거스린 범죄행위에 대한 신문과 처벌 법규였다. 구 법전은 「법정위반에 관한 1백항의 독립 교회법규」를 갖고 있었으나 새 법전에서는 25개항으로 축소됐다.

 

그린 신부는 새 법전이 과해진 처벌의 엄격성을 축소시키고 자동 파문의 수를 줄이는 한편 어느 누구도『명확한 법적과정 외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권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신문, 198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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