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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교회 법전 공포 교황령 거룩한 계율의 법 전문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26 조회수2,301 추천수0

새 교회 법전 공포 교황령 「거룩한 계율의 법」 전문 (상)


새 교회법 교회의 구원 사명에 부합

 

 

다음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새 교회 법전을 공포한 다음날인 1월 26일 공개된 새 교회법전을 공포하는 교황령「거룩한 계율의 법」(사끄레 디쉬뿔리네레제스) 全文으로 上 · 下로 나누어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자註>

 

 

하느님의 종이며 주교인 나 요한 바오로는 오늘 공포되는 이 교회법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공경하올 형제들과 추기경님들, 대주교와 주교님들, 사제들과 부제들, 그리고 그의 모든 하느님의 백성에게 이 교황령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여러 세기를 지내 오는 동안 교회의 신적(神的) 설립자에 항구한 충성심에 입각해 정규적으로 교회 계율의 법을 개혁하고 쇄신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맡겨진 구원 사명에 잘 부합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또한 세계 전체 가톨릭교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는 오늘 1983년 1월 25일을 기해 그동안 수정을 마친 교회법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오늘 교회법전을 공포하면서 저는 1959년의 오늘을 회상해 봅니다. 그날은 저의 선임자이신 교황 요한 23세께서 1917년 성신강림대축일에 장엄하게 공포된 현행 교회법전을 개혁하려는 결심을 처음으로 발표한 날입니다.

 

교회법전을 개혁하려는 결심은 같은 날 같은 교황님이 밝히신 다른 두 가지 결정과 함께 취해졌습니다. 즉 그것은 「로마」교구의 시노드를 거행할 것이라는 것과 전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 곧「로마」시노드 개최는 교회법전의 개정과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후자 곧 전 세계 공의회는 교회법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바로 제가 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왜 요한23세께서는 현행 교회법전을 개혁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는 가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아마도1917년 공포된 현행 교회 법전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결정적인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곡 그 대답은 교회법전의 개혁이 분명히 바라 온 것이며 그 공의회에서 요청됐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회는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교회법전의 개정이 처음으로 발표 됐을 때 공의회는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의회 가르침의 헌장들 즉 교회의 교의에 관한 것들은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교황 요한 23세의 직관적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결정이 교회의 선 익을 위해 앞당겨 취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발표되는 새 교회법전은 필연적으로 공의회 이전의 작업을 돼 새기게 합니다. 비록 교회 법전 개정이 공의회 회기들과 함께 먼저 발표되긴 했으나 개정 작업이 연대적으로 공의회 회기들을 뒤따라 추진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법 개정은 공의회에 기초를 둔 새 개정 법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으로써 공의회가 폐막되기 까지는 그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계속된 공의회의 시작을 알린 1959년 1월 25일과 교회법 개정을 주창한 교황 요한 2세께로 생각을 돌려볼 때 이 법전 개정은 크리스찬 삶의 회복이라는 유일한 목적에서 시작됐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의회의 모든 활동은 실제로 그와 같은 의도에서 방향이 설정되고 그 규범들이 채택됐습니다.

 

이제 이 교회법을 공포하기까지의 작업의 성격이나 그 일들이 추진돼어 온 방식을 특히 바오로6세와 요한바오로1세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돌이켜 보면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작업이 철저한 공동성의 정신에 입각해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업의 재료를 초안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초안된 법들의 본질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공동성의 특색은 현행 법전에 제기되는 과정을 구별하고 특징을 지어 줍니다. 즉 이것은 또 제2차「바티깐」공의회의 내용과 가르침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법전은 그 내용뿐 아니라 맨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 공의회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회의 문헌들 속에서 「구원의 성사」(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1 · 9 · 48 참조)인 보편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소개돼 있고 그 교계제도도 교회의 머리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주교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곧 주교들과 주교 회의가 새 법전 준비에 협력하도록 초청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오랫동안의 기간을 통해 가능한한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교회가 사용하게 될 법의 형태가 점차 밝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개정 작업의 전 과정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신학적인 교리나 교회사 무엇보다 교회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 지역에서 선정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 개개인에게 오늘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준비 위원회를 맡아 주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추기경님들이 기억납니다. 피에트로 치리아치 추기경님은 준비 작업을 시작하셨으며 페리를 펠리치 추기경님은 작업 과정 전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이 준비 위원회 사무국 요원들을 기업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추기경이 되신 지아코모비올라르도 몬시뇰과 예수회의 라이몬도 버다고 신부였습니다. 이들 두 분은 이 개정 작업에 그들의 학식과 지혜의 보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신 모든 추기경님들과 대주교 · 주교님들 및 모든 회원들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어려운 작업에 각 연구 그룹의 자문 역할을 해주신 분들도 기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영원한 상금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으며 저는 그 모든 영혼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는 현재의 위원회 의장 서리로 처음부터 이일에 관여해 오고 계시는 공경하올 혈제 까스딜로 라라 대주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책임을 맡으시면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저는 또 저의 사랑하는 제자 월리암 온클린 몬시뇰께도 감사드립니다. 그의 열성과 정성은 이 개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나큰 공헌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그처럼 복잡하고 힘든 일을 추진하고 완성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추기경이나 성청 관리, 자문가나 협력자로서 각종 연구 그룹이나 기타 사무소에서 협조를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법을 공포하면서 저는 교회법 공포가 교황 권위 의한 표현이며 따라서 지상(至上)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 객관적인 내용에 있어 이 법전은 주교직에 계시는 저의 모든 형제들의 교회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공동회 와의 비교를 통해 이 법전은 교회 내 제도들과 전문가들의 모든 에너지를 집약하는 공동의 협력이 낳은 결실로 고려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신문, 1983년 2월 27일]

 

 

새 교회 법전 공포 교황령 「거룩한 계율의 법」 전문 (하)


새 교회법은 평신도 귄리 · 의무 강조

 

 

두 번째로 제기되는 질문은 교회법전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적절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신 · 구약성서에 내포돼 있는 오랜 법의 유산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신 · 구약성서는 교회법의 원천이며 교회의 전체적인 법제정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구약시대 하느님 백성의 체험이나 역사의 변천 과정에서 형성돼 온 예언서들, 그리고 그토록 귀중한 법이 유산을 파괴하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5 · 17) 그래서 그것은 새롭고 보다 고상한 방법으로 신약의 유산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오로께서 빠스카 신비를 설명하실 때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음(로마3 · 28, 갈라디아2 · 16)을 가르치면서도 그는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적 성격을 배제하지 않으셨으며(로마3 · 8, 갈라디아5 · 13~25, 6 · 2) 또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구율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I 꼬린토5 · 6)

 

그러므로 신약성서들은 우리에게 규율의 중요성을 더욱 잘 깨닫게 해주며 또 규율이 복음 메시지 자체의 구원적 성격과 얼마나 밀접히 연관돼 있는가를 더욱 잘 알아듣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볼 때 법전을 그 영역에서 신앙이나 은총 · 카리스마 그리고 특히 교회나 신자 생활에서의 애덕과는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법전의 목적은 사랑과 은총 그리고 카리스마에 제일 순위를 부여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같은 덕행을 창출하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생활 양편에 있어 그들의 유기적 발전에 보다 큰 활력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교회법전이 전통과 계시의 법률 및 입법을 기초로 한 교회의 최고 법률인 만큼 법전은 개인 및 사회생활이나 또한 교회 활동에 있어 마땅한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간주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전은 교회의 신적 설립자가 세우셨거나 혹은 사도나 가장 오랜 전통 위에서 수립된 교회의 교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조에 대한 기본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또한 교회 자체에 이임된 임무 수행에 관한 현저한 규범들 이외 법전은 일정한 수의 규율이나 행동 규범을 규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교회법전은 교회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보편적인 영역과 더불어 특별히 제2차「바티깐」공의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공의회의 교회론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곧 새 교회 법전은 어떤 의미에서 그 같은 교회론 및 공의회의 교리를 교회 법률 용어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대한 노력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의회 가르침이 표현한 교회의 이미지가 교회 법률 용어로 완전하게 전환될 수 없다면 그래도 법전은 항상 그와 같은 이미지에 관련되는 것이 여야 합니다. 곧 그 법전은 법전이 지닌 자체의 성격상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법전이 교회 이미지에 대해 표현해야 할 윤곽은 으뜸가는 양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일련의 기본적인 규범들이 나오게 되며 이 규범들에 의해 전체적인 새 법전이 운영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법의 고유한 한계와 또한 어떤 문제에 꼭 맞는 용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이로부터 법전이 제2차「바티깐」공의회가 설파한 가르침, 그중에서도 특히 교회에 과한 두 가지 헌장 곧 교의와 사목에 관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지적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법적 전통에서 이탈됨이 없이 제2차「바티깐」공의회 특히 그중에서도 공의회의 교회론의 가르침에서 발견되는 쇄신의 기본 바탕을 따르는 것으로, 이는 또한 새 법전 쇄신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요소들은 교회의 참되고 진정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특히 지적돼야 할 것들로 그것은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제외되는 교리(루멘 젠씨움2)와 또 교계적 귄위가 봉사로 제의되고 있다(上同3)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를 친교의 단체로 표현하는 교리나 또 이로부터 보편 교회와 특수 교회 간 그리고 수위권과 공동체 간 존재해야 할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원들이 각자에 고유한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곧 왕직 · 예언직 ·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는 또한 크리스찬들, 특히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교회가 교회 일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바티깐」공의회가 만일 전통의 보고로부터 옛것과 새것을 내놓았다면 또한 그 새로운 것이 공의회의 다른 형태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 법전 역시 신앙에 있어서의 새로움이나 새로움 속에서의 신앙에 대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또한 법전은 이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새 교회법전은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그 공포를 요청하실 뿐 아니라 강렬히 또한 간절히 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과 때를 맞추어 발표됩니다.

 

참으로 교회법전은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법전은 교회의 사회적이고 가시적(可視的)인 윤곽을 설정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교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법전을 필요로 합니다. 곧 교회에 맡겨진 신적인 임무와 직무들 특히 제 성사의 집행과 신성한 권위의 사용이 마땅히 지켜지기 위해서입니다. 또 크리스찬들간의 상호관계가 모든 이의 제 권리가 명백히 규정되고 수호되는 것과 함께 애덕에 바탕을 둔 정의에 입각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니다. 곁들어 우리가 우리의 각종 임무를 준비하고 완수할 수 있기 위해 또 크리스찬 생활을 보다 완벽히 하기 위해 떠맡은 일들이 교회법에 의해 강화될 수 있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법은 법 자체가 지닌 성격상 준수돼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그 규범들은 확실한 법적, 교회 법적 및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신중히 설명돼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자연히 이 새 교회 입법은 교회가 제2차「바티깐」이 공의회와 일치해 교회를 완전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에게 수행해야 할 구원의 사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런 고찰들을 라띤 교회 교회법의 원문 본체를 공포하면서 믿음의 정신에서 여러 번 모두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법전이 기쁨과 평화 그리고 정의 와 순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명한 것에 지체들이 복종하도록 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권위에 의해 지속돼 온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공동체적 애정으로 저와 함께 협력하신 전 세계 주교님들이 기도와 의견에 따라 서저는 제가 행사하는 최상의 권위에 의해 저의 이 교황령으로 장차 선익을 가져올 이 법전을 숙고하고 또 검열한 대로 공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법전이 전체 라띤 교회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명하며 또한 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와 경계심으로 지켜지기를 명하는 바입니다.

 

저는 모든 이가 보다 정확하게 법률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이 법률이 효력을 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법령이나 규정 특전 특별하고 개인적인 언급이 필요한 것까지 그리고 관례들이라 해도 1983년 대림절 첫날부터 의무적인 효력을 발생하도록 공포하고 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교회법으로 교회 내에 새로운 규율이 다시 꽃 피어나고 이로 인해 인류의 구원이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의 보호하심 아래 항상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교회법을 성실하고 열혈한 마음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1983년 1월 25일

교황 재위 제 5년 바티깐 궁 로마 좌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신문, 1983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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