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 교회법전 I' 편찬
교회법 반포 22년만에 지역 교회법 체계 갖춰 한국 지역 교회법들을 총망라한 「한국 지역 교회법전 Ⅰ」이 편찬돼 나왔다. 한국교회 차원에서 지역 고유의 교회법을 모아 법률집(法律集) 형태로 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지난 1983년 새로운 보편교회의 기본법이 반포된 지 22년 만에 명실상부하게 완결적 의미의 지역교회법 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정진석 대주교)가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에서 제안한 이후 1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된 교회법전은 그동안 사도좌나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실제 사목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 지역 교회법들을 한데 모아냈다. 또한 이미 각 교구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교구간 양식 차이로 혼란을 겪던 각종 교회법적 문서(교구 사제 평의회 규범, 수도회 진출과 활동에 대한 교구장 승인과 계약서, 본당사 편찬 지침 등)들을 성격별로 구분해 묶어냄으로써 각종 사목 행정과 운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사회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교회의 고민과 모색이 농축된 교회법이 공유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됨으로써 사목 활성화는 물론 그간 한국교회가 추진해온 토착화 작업에도 적잖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대주교는 『각종 사목으로 바쁜 일선 사목자들이 보편교회법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한 권만 보면 사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역 교회법전을 편찬하게 됐다』며 『안정된 교회의 사목에 활용됨으로써 일선 사목자들은 물론 일반 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회법전의 구성과 내용 이번에 나온 교회법전은 사목에 직결되는 내용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 총 703쪽에 이르는 법전은 한국 지역교회법의 핵심이 되는 ▲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를 비롯해 ▲ 한국 사제 양성 지침 ▲ 교구 사제 평의회 준칙 ▲ 교구 문서고 운영 준칙 ▲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등 교회의 사목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사목 행정과 군종교구 정관」을 시작으로 「교구 사제」 「주교회의」 「수도회」 등 4개의 대분류에 그간 주교회의에서 제정해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규정들과 각 지역교회가 해당지역의 법이나 풍속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제정,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규정 등 30개의 문헌이 수록돼 있다. 또한 부록으로 「역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관」을 실어 교회 내 각종 기구 및 단체들의 정관 마련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발간 의미 한국교회는 1983년 1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새 보편교회법이 반포된 이후 지역교회법 체계 수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개별 지역교회법은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풍속 등을 감안해 지역교회가 자발적으로 제정해 사도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교회의 토착화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1995년 공포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도 이런 과정 속에서 탄생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착화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법전 편찬은 한국교회의 지역법 체계가 발전해오는 과정의 일단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담은 보편교회법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회의 「성장 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진석 대주교도 「새 보편교회법 반포 이후 구체화해온 한국교회 모색의 총정리」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법전 발간은 각 교구간 양식 차이와 인식 미비로 사목의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교회법적 문서의 공유라는 현실적 필요성에도 부합하고 있다. 교회 운영 전반에 지침이 될 뿐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보편법에 우선하는 지역교회법 체계를 보유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이를 기반으로 한 사목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신문, 2005년 7월 17일, 서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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