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중앙협, '교회법전 주해' 내
교회법, 신자들도 쉽게 배운다 모든 신자 가정의 책꽂이에 반드시 꽂혀 있어야 할 책 한 권이 나왔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사무총장 배영호 신부)가 7월 15일 발행한 「교회법전 주해」가 바로 그것. 정진석 추기경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펴낸 「교회법 해설」15권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한영만 총무 신부가 1840쪽에 축약한 「교회법전 주해」는 ‘교회법의 생활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성직자 수도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교회법이 이제 평신도 앞으로 바짝 다가선 것이다. 특히 이번 「교회법전 주해」는 각 조문의 법원(法源)들과 법전개정록(法典改正錄), 그리고 교황청 유권해석평의회에서 발표한 일부 조문들에 대한 유권해석답서(有權解釋答書)를 함께 수록, 평신도 뿐 아니라 교회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회법전 주해」는 또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내용을 해당 조문 해설에 첨가하고, 원본 「교회법 해설」을 참조할 수 있는 출처를 밝히고 있어, 이 한권만 있으면 모든 교회법 관련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바로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된 CD-ROM을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교회법전 주해」가 원전으로 삼은, 정 추기경의「교회법 해설」15권은 법률 용어를 교회 내 정착시킨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 명의 학자가 교회법 전체를 해석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다. 한영만 신부는 “교회법은 땅을 딛고 있는 교회가 지난 2000년 지혜를 결집해 놓은 것”이라며 “교회법전 주해를 통해 신자들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 문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2-460-7582 [가톨릭신문, 2008년 7월 27일, 우광호 기자] ‘교회법전 주해’ 발행 이끈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한영만 신부
“교회법에 대한 무지, 오해 개선되길” - '교회법전 주해' 발행을 위해 노력한 한영만 신부는 '교회법전 주해'가 교회법 생활화의 전기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추기경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펴낸 ‘교회법 해설’15권이 최근 한 교회법 전공 사제에 의해 한 권으로 묶여졌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사무총장 배영호 신부)가 7월 15일 발행한 ‘교회법전 주해’가 바로 그것(가톨릭신문 7월 27일자 1면 보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한영만 총무 신부(서울대교구)의 노력으로 탄생한 ‘교회법전 주해’는 ‘교회법의 생활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보석을 하나하나 엮어 목걸이를 만드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교회에 이처럼 소중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법(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는 사제’ 한영만 신부를 7월 27일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만났다. ▲ 교회법을 구시대의 전유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교회법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는 그동안 교회법에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법치’(法治)가 세워져야 합니다. 법치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법치란 하느님과 신자 상호간 존재해야 하는 약속이자 믿음, 예의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법치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교회법은 교회의 친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고 인간은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 여정에 교회법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교회에 규칙과 법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법은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역사 안에서 성령에 의해 매번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이 흔들리면 성사 집행에 관한 권한에서부터, 신심생활, 교회 직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교회법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모든 것이 함께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교회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 신자들은 왜 이 책을 읽어야 합니까. - 교회법은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교회법에는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에서부터 ‘성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교회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당 사목회에서 봉사하는, 또 구역반장과 모든 선교 일꾼들,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신도 봉사자들은 반드시 교회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습득할 때도 일정한 법 규정에 따르는데, 세례, 혼인성사를 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규정을 모른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평신도들이 어떤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 관례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법에는 단체 설립에 대한 다양한 조건과 회칙 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교회법은 신앙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 ‘교회법전 주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의 원전인 정진석 추기경께서 쓰신 ‘교회법 해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이번에 제가 정리한 ‘교회법전 주해’는 평신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히 교회법을 전공하는 유학사제와 신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법 전공자들을 위해 각 조문의 법원(法源)들과 법전개정록(法典改正錄), 그리고 교황청 유권해석평의회에서 발표한 일부 조문들에 대한 유권해석답서(有權解釋答書)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내용을 해당 조문 해설에 첨가하고, 원본 ‘교회법 해설’을 참조할 수 있는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교회법 연구가 작은 걸음이라도 더 내딛을 수 있다면 큰 보람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원전으로 삼고 있는 정 추기경의 ‘교회법 해설’ 15권의 무게 때문입니다. 우선 방대한 최초의 우리말 교회법 해설서를 집필하신 추기경님께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추기경님을 볼 때마다 교회법 학자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추기경님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법 해설을 직접 집필하셨습니다. 라틴어와 일본어, 한자에 능통하고 육법전서에 통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 추기경님의 ‘교회법 해설’은 교회법 용어를 최초로 한글로, 교회법에 정착 시켰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교회법전 주해’구입 문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2)460-7582 교회법이란? 교회는 국가와 사회가 사회복지 활동에 나서기 이전부터 빈민구제 등 나눔에 앞장서 왔다. 교회는 사회가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이전부터 포도원을 운영하고 빵을 만들며 경제활동을 해 왔다. 교회는 국가가 학교를 설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대학을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가 법을 만들기 전부터 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법이다. 교회법은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로서의 교회에 관한 법이며,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으로,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법이다. 이 법은 교회가 규정한 순수한 교회 제정법뿐 아니라, 우리 양심에 부여하신 하느님의 영구법인 자연법(自然法)과 하느님이 성경이나 성전(聖傳)에 제시하신 신제정법(神制定法)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가 발전하고 제도화됨에 따라 4세기부터 각 지역별 법령집(法令集)들이 나왔으며 11세기 교황 성 그레고리오 7세 교황, 12세기 볼로냐 대학 그라시아노 신부 등을 거치면서 모인 법령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1582년 ‘교회법대전’(Corpus Juris Canonici)을 통해 집대성했다. 이어 1917년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전 세계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교회법전을 완성, 공포했는데 이것이 소위 ‘구 교회법전’이다. 하지만 시대적 변천에 따른 새로운 법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황 요한 23세가 1959년 교회법 개편 의사를 발표했으며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새 교회법전’을 공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신문, 2008년 8월 3일, 우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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