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6) 중세기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2) 봉건사회와 교회서임권 투쟁문제 ①
유럽의 그리스도교 제국 탄생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족이 유럽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무너진 제국 영토를 분할하여 충신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종의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에 이르는데 이것을 ‘봉건제도’라고 한다. 봉건영주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다스리고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금징수를 포함한 모든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내고, 유사시 군사를 동원하여 적에 맞서 싸우는 충심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 가운데 주교들과 대수도원장들도 함께 끼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관할권, 예를 들면 주교구나 수도원구역 내에서 시민사회에 관련된 일들의 행정까지도 도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교황도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의 일정지역에서 정치적 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교황령(교황이 정치적으로도 마치 한 국가의 책임자처럼 다스리는 지역)이란 것이 탄생하게 된다. 한편 800년 성탄에,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통일하고 새로운 제국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던 카를로 대제를 교황 레오3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인정하는 대관식을 갖게 되면서 이제 세상의 권한을 상징하는 황제권도 교회의 총책임자인 교황에 의하여 주어지게 됐다. 즉 교황은 황제를 지명하고 황제로서 인정하며 왕관을 수여하고 때때로 황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위 그리스도교 국가, 완전한 그리스도교 제국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앞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교회는 황제권력의 지배하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했다. 결국 황제가 신앙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교회의 진정한 자유는 없었다. 황제권이 교회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황의 허가 없이는 황제권도 존재할 수 없는 시대로 서서히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교권우월주의’에 의한 유럽의 그리스도교화가 시작된 것이다. [가톨릭신문, 2009년 2월 8일,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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