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15) 교회의 보살핌 대상은 인간 사목헌장 3항에 따르면 교회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지닌다. 곧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는 가시적이며 영적인 사회조직이다. 교회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 나라를(하느님 나라) 세울 사명을 받았으며, 또 지상에서 이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다(교회헌장 5항). 따라서 교회는 세상이라는 곳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의 운명은 교회의 사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목헌장 1항과 22항은 인간과 교회의 사명 사이에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인류와 깊이 일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노력을 자신의 근본 과업으로 삼고, 그럼으로써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회칙 ‘인간의 구원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각 개인과 일치시키시는 이 길에서 교회를 멈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의 이 길은 인간의 현세적 복지와 영원한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교회는 인간의 참다운 복지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무감각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인간 복지를 위협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른 체 할 수 없다.…교회의 염려는 전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혀 특수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기울여진다. 교회의 보살핌의 대상은 유일무이하고 반복될 수 없는 인간 실재,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성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인간이다.”(인간의 구원자 13항) 생명권, 노동권, 참여권, 자유권을 포함한 인권, 특별히 인간이 스스로의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종교 자유 문제와, 인간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유 문제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와 촉진은 교회의 전체 사명 수행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참조: 인간의 구원자 13, 18항 참조).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봉사는 교회와 국가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대화와 협력의 문제가 된다(사목헌장 25, 65, 76항 참조). 그러나 반복적으로라도 확인되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사는 인간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는 교회의 활동은 절대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이고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복음의 빛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수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사목헌장 3, 42항 참조). [가톨릭신문, 2009년 4월 19일, 한영만 신부 ·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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