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23) 복음적 관점서 관리될 의무 재산 취득 · 관리 · 양도 등에 대한 권리 “가톨릭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타고난(천부적) 권리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수 있다”(교회법 제1254조). 교회의 재산에 관련된 이 권리는 교회가 바로 법적으로 조직된 사회라는 점에 기초한다. 이 권리의 가치는 특별히 국가사회와의 재산관련 문제들에서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사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여러 문헌들 속에서 교회의 이러한 권리를 천명한 바 있다. 그 고유 목적은 구체적으로 교회법 제1254조 2항에서 규정하듯이 하느님 경배와 성직자들 및 그 밖의 교역자들의 생활비, 거룩한 사도직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애덕사업 등을 위한 것이다(참조: 사목헌자 76항, 사제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17항,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4항). 그러나 교회의 이 권리행사는 일종의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고유목적 수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국가 법률을 준용하여 교회재산이 국가법상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참조: 교회법 제1259조, 제1274조 5항, 제1284조 2항 2호, 1286조 1항). 물론 교회가 자연법이나 실정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허용되는 온갖 정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의 대부분은 신자들의 희생어린 봉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관리와 양도 등에 관한 문제는 가능한 한 자연적, 초자연적 정의와 복음적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임무는 재산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 이들에게는 더욱 중대한 요구사항이다. 범죄에 대한 교회의 처벌권 교회법 제1311조에 따르면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천부적) 고유한 권리가 있다”. 교회는 영적이거나 현세적 차원의 교회형벌을 통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에 대하여 징계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모든 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은 그것이 준수되도록 하는 형벌 제재가 없으면 그 효력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입법권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수호할 수단을 제시하며 사법권을 통하여 그것을 적용할 권력도 지니지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들에 대한 강제권과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징계권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형벌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셨으며, 이를 통해 교회는 영적, 현세적 사항들에 대하여 내적, 외적 법정을 통하여 강제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여 왔다. [가톨릭신문, 2009년 6월 14일, 한영만 신부 ·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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