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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 교회법28: 성사집행 위한 교리교육 필수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27 조회수2,434 추천수0

[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28) 성사집행 위한 교리교육 필수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자들, 특별히 냉담자에게도 하느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힘써야 하고 지역의 비신자들도 하느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조: 교회법 제528조, 제771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냉담자들과 비신자들을 신앙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신도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을 갖고 냉담한 신자들과 신앙을 아직 모르는 비신자들에게 우리 평신도들은 성직자들보다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평신도들의 소명은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분과 가정 처지 등에서 하느님께로 주변 사람들을 이끌수 있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노력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참조: 교회법 제211조-213조, 제215조-216조, 제224조-231조).

 

그리고 본당 사목구 주임은 영성수련이나 기도회 그 밖의 설교 특강 등을 마련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본당사목구 주임의 배려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강론과 교리교육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다(참조: 교회법 제770조).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내의 성인, 어린이들, 젊은이들에 대한 교리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그는 본당에 배속된 성직자, 봉헌 생활회 회원과 사도 생활단 회원, 평신도 특히 교리교사들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물론 그는 부모들의 가정교리교육에 대한 의무도 각성시켜야 할 것이고 특별히 이들은 모두 교리교육을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성실히 본당 주임사제는 살펴야 할 것이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더 나아가 성사 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교육이 실시되도록 보살피고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첫 번 배령(첫고해와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로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후 더 풍부하고 더 깊이 교리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자들에게도 그들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만큼 교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교회법 제777조).

 

[가톨릭신문, 2009년 8월 30일,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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