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32) 교구장 사목방침에 따를 의무 “보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고 교회헌장 23항은 밝히고 있다. 이 개별 교회는 주로 교구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 교구를 위탁받은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가면서 사목하도록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고 교구장 주교는 각기 교황의 권위 아래, 고유하고 통상적이며 직접적인 목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양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주교교령 11항 참조).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일치의 가견적 원리이고 기초이기에 그의 사목활동에 협력하는 사제들이나 또 교구에서 자기들에게 내려진 은사에 따라 활동하는 수도자들은 그들이 교구의 사목활동 내에서 활동하는 한 모두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되며 그의 사목적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교회헌장 23항, 44항, 45항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교구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수도자들도 교구장 주교의 사목활동의 방침과 그의 대리자들의 방침을 알고 잘 따라서 살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자들이란 복음적 권고, 즉 가난, 순명, 정결이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를 서원을 통하여 하느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로서 하느님의 영과 세상구원, 완덕의 생활을 목표로 살고자 하는 봉헌된 사람들이다(교회헌장 43항 수도생활교령 1항 교회법 제207조 2항 참조). 이러한 정체성을 지닌 수도자 신부들이 교구에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진실한 순종과 존경으로 따라야 할 것이고 사도직 활동에 정당하게 부름 받았을 경우 그 임무완수를 위하여 주교에게 순종하는 적극적인 협력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구장 주교도 각 수도회의 고유 은사를 고려하여 사도직 활동을 위탁해야 할 것이며 수도자들이 비록 교구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고유 장상들에게 순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회헌의 특성상, 수도자들 가운데는 교구장 주교들의 관할권을 벗어나 교황이나 그 밖의 다른 교회권위자들에게 종속된 이들도 있다. 이러한 면속적 성격은 교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전례의 거행을 비롯하여 영혼들의 사목활동, 설교, 어린이들의 종교교육, 교리교육 등에서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종속되어 살아야 한다(주교교령 33항, 34항, 35항 참조). 이런 맥락에서 교구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수도자들은 자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구장 주교의 권한이 무엇인지 잘 인지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톨릭신문, 2009년 10월 18일, 한영만 신부 ·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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