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35) 서원자의 수도회 탈퇴 깊이 관여 수도자들이 비록 소속 장상들에 종속되고 소속 수도회의 규율에 충실해야 하지만 영혼들의 사목과 하느님 경배의 공적 수행 및 그 밖의 사도직 사업에 관한 일에 있어서 주교들의 권한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참조: 교회법 제678조 1항). 만약에 지극히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교구장 주교는 수도자에게 교구 내에서 체류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그 회의 상급 장상이 통고받고도 조처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성좌에 즉시 이송시킬 권한도 교구장 주교는 지닌다(참조: 교회법 제679조). 교구 내에서 어느 수도자들에게 맡긴 사업에 대한 감독과 지도는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참조: 교회법 제681조). 또한 교구장 주교는 교구 내의 어떤 교회 직무에 어떤 수도자를 서임하고 해임할 수 있다. 단 그 서임시에는 그 관할 장상의 제청이나 적어도 동의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교회직무에서 해임할 경우에는 수도회 관할 장상에게 통고하거나 장상이 위탁자에게 통고하면 서로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해임될 수 있다(참조: 교회법 제682조). 그리고 수도자들이 맡고 있는 성당이나 경당, 학교 그리고 종교 사업시설 등등을 교구장 주교는 사목방문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폐단이라도 발견되면 수도회 장상에게 통고하고 또 개선되지 않으면 자신의 권한으로써 직접 조처할 수 있다(참조: 교회법 제683조). 어떤 수도회의 종신 서원자인 성직자가 중대한 이유로 3년 이하의 봉쇄해제 허가를 받고 교구 내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구장 주교의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 만약 3년을 넘도록 교구 내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교구 설립회인 경우 교구장 주교가 그에 대한 허가권을 지닌다. 그리고 교구 설립 수도회의 평의회 동의를 얻은 총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어떤 회원에 대한 봉쇄해제권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참조: 교회법 제686조). 봉쇄해제를 허락받은 어떤 성직자인 수도자는 교구장 주교의 배려에 놓여 있으며 그의 권한에 예속된다(참조: 교회법 제687조). 유기 서원한 어떤 수도자가 회를 떠나기를 원할 경우 그가 교구설립 수도회 소속이면 그 수도원 소재지의 교구장 주교의 추인이 필요하다(참조: 교회법 제688조 2항). 어떤 종신 서원자가 회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 그가 교구설립 수도회인 경우 교구장 주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다(참조: 교회법 제691조 2항). 만약에 그 종신 서원자가 성직자인 경우에는 어떤 교구로 전속하여 입적하거나 시험적으로 받아 줄 주교를 찾기 전에는 그 회에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말아야 한다. 시험삼아 받아주는 것도 교구장 주교의 권한이며 시험삼아 받았다가 거절하는 것도 교구장 주교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성직자인 종신 서원자를 어느 교구로 입적시켜줄 권한이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는 것이다(참조: 교회법 제693조). 더 나아가 교회법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수도승원에서 제명 처리하여 판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권한이다(참조: 교회법 제699조 2항). 제명의 교령과 모든 기록은 관련 수도자가 입적된 수도원 소재지의 교구장 주교에게 보내져야 하고 그의 추인이 필요하다(참조: 교회법 제700조). [가톨릭신문, 2009년 11월 8일, 한영만 신부 ·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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