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2) 교회의 재산권
국가가 아닌 교회본성의 권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회 재산은 그 종류보다는, 그 재산이 속해 있는 명의가 교회 공법인에 속하느냐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교회는 이 재산과 관련해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며 천부적인 권리를 지닌다.(교회법 제1254조 2항) 재산에 대한 교회의 권리는 창설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통해 교회 자체와 함께 태어난 교회의 본성에 속하는 권리이며, 국가 권위의 허락으로 얻은 권리가 아니다. 교회는 고유한 법체계를 지니고, 고유한 목적을 지닌 사회다.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창설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특히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연법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한 단체로서 고유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재산권은 종교 자유의 차원에서도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당을 짓고, 학교와 병원, 고아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등의 권리는 종교 자유의 입장에서도 보장되는 권리다. 이러한 권리는 국제법상으로도 보호받고 촉진된다. 즉 교회의 재산권은 천부적이고 독립적이지만, 하느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 법률을 준수하는 가운데 행사된다. 그렇다면 법 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 관리, 양도하는 능력있는 주체들은 누구인가? 바로 보편교회, 사도좌, 개별교회들, 공법인들, 사법인들이다. 교회법상 법인(法人)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법인은 그 설립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설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하느님 제정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가톨릭교회와 사도좌가 있다. ‘법 규정 자체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교구와 본당 사목구를 들 수 있다. 교회 관구, 주교회의, 수도회와 신학교 등도 교회 안에서 법 규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또 ‘관할권자의 교령을 통해 수여된 특별인가로써 설립’되는 법인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심이나 사도직 또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애덕사업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가톨릭신문, 2011년 5월 8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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