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3) 교회의 권리와 신자들의 의무
교회 사명 수행에 신자들 동참 필요 교회는 자연법으로나 실정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허용되는 정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이란 자연인들이든 법인들이든 교회와 구별되는 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인격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점유, 첨부, 노동, 시효, 계약, 유산, 상속, 교무금, 요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회의 재산 취득 권리 능력은 교회의 고유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신자들에게 요구할 천부적 권리와 긴밀히 연관된다. ‘요구할 천부적 권리’는 단순히 권고하거나 부탁하는 차원의 권리가 아니다. 교회의 목적 수행과 사명을 위해 교회 탄생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서 더욱 적극적인 차원에서 신자들에게 부과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법 제222조 1항, 1254조 2항 등에 언급돼 있다. 하느님 경배, 사도직, 애덕사업, 성직자들의 합당한 생활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신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교회법 제1262조도 신자들은 원조 요청에 대해 주교회의가 정한 규범에 따라 교회의 유지비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법 1261조 1항은 신자들이 교회를 위해 재산을 바칠 자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교회법 조문들이 신자들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는 맥락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약간 모호해 보이기는 하나,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자유는 몇몇 국가의 법률이 신자들의 재산 헌납을 방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쉽게 이해된다. 교회법은 그렇게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법 제1299조 1항에서 밝히는 것처럼 자연법과 교회법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신심 목적’ 때문에 자기 재산을 활용할 자유가 국가 법률로도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신심 목적’이란 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을 뜻한다. [가톨릭신문, 2011년 5월 22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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